[사건번호]
국심1995경3435 (1996.0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197.5㎡ 및 동 지상건물 443.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1995.6.16 청구인에게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0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생선도매사업을 20년이상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택과 사업장을 겸하여 사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O 대지 197.5㎡를 1989.6.15 에 취득하여 동소에 건물 443.76㎡(쟁점부동산)를 1990.1.12 신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당시 빌려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1990.5.15 양도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 단지 거래시점에 속하는 1과세기간의 거래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의 다른 부동산이 팔리지 아니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0,000원과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부득이 은행부채와 전세금 등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150,000,0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채무를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채무확인서 등)를 제시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쟁점부동산 신축즉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비록 양도횟수가 1회에 불과하더라도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거래에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1990.1.12)한 지 불과 4개월만에 이를 양도(1990.5.15)한 점, 청구인은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를 매입하여 동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즉시 판매한 점. 건물신축후 채무변제목적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1989.6.15)할 당시부터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