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관0018 (2020.09.21)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세법」은 선용품을 적재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환급특례법은 ‘수출등’ 사실확인을 세관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쟁점환급고시는 자격전환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해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수출신고서 제출만으로는 세관장의 ‘수출등’ 사실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 상황에서 쟁점선박의 잔존유량, 과세유류의 소비량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재확인서 사후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결정]
조심2010관0140 / 조심2008관00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5.16. OOO특수선박(선명: OOO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수입신고를 하고 쟁점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잔존유류에 대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국내에서 이를 운항하다가, 2019.8.9. 수출신고번호 OOO(이하 “쟁점수출신고서”라 한다)로 쟁점선박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나. 쟁점선박은 2019.8.12. 출항하였는데,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에 수입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유류OOO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9.8.28. 처분청에 쟁점수출신고서상 수출물품에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수출 당시의 잔존유류[2019.8.8.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Survey Report(이하 “쟁점검정서”라 한다)상 OOO]를 추가하는 수출신고필증 정정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신고서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자, 2019.10.2.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쟁점환급고시”라 한다)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이하 “적재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환급대상 수출물품이므로 사전에 적재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수출사실이 확인된다면 사후에라도 적재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쟁점환급고시 제67조 제2항 단서에서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자격을 전환하였다가 다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항선 자격전환시 신고납부한 유류 중 국내 운항에 소비된 양을 제외한 잔존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5.16. 쟁점선박의 수입신고시 국가공인검정기관으로부터 Survey Report를 발급받아 잔존유류에 대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9.5.18.부터 2019.7.24.까지 내항선 자격으로 운항 중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2019.8.8. 검정기관으로부터 국내 운항 후 남은 잔존유류에 대하여 쟁점검정서를 발급받았는데, 2019.8.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선박에 대하여 수출신고수리를 받고 출항한 후에야 쟁점선박에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쟁점물품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2019.8.28. 처분청에 쟁점검정서를 근거로 쟁점수출신고서 정정 신청을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9.10.2.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선박을 수출신고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데,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물품이 명백하므로 쟁점수출신고서만으로도 관세환급이 가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한 수출등의 사실 확인을 물품 공급시 뿐만 아니라 환급 신청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선박의 수출신고 당시의 잔존유류가 확인된다면 적재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환급고시상 선용품의 적재허가 및 적재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환급고시는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관련 절차를 규정한 것인데, 쟁점물품은 외국무역선이 아닌 내항선인 상태에서 이미 적재되어 있던 잔존유류이므로 적재허가 대상이 아니고, 실무적으로도 내항선의 잔존유류에 대한 적재허가 절차가 없다.
또한, 내항선에 대한 적재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지침에 불과한 쟁점환급고시는 상위 법규에 위배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환급의 대상이 인정된다면 환급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환급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환급고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상위 법규의 위임 없이 청구법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적재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이 가능하다고 결정(조심 2008관49, 2008.8.28. 및 조심 2010관140, 2011.3.11.)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검정서를 발급받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수출신고서 정정 승인을 하여 쟁점물품의 적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에도 적재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환급고시 제66조 제3호에 따라 쟁점선박의 수출신고(자격전환) 당시부터 출항 전까지 세관장에게 적재허가서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규정은 제67조 제2항의 적재허가서 발급신청시 필요서류를 규정한 것인데, 쟁점물품은 외국무역선이 최초 내항선으로 자격전환시 남아있던 과세유류 중 국내 운항 후 다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시 남아있던 잔존유류이므로 제66조가 아닌 제6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제67조 제2항의 “자격전환할 때”란 적재허가서 제출기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유류 사실 확인 시점이 ‘자격전환시점’이라는 의미이므로 그 시점에 잔존유량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면 적재허가서를 사후에 발급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적재허가는 ‘적재확인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는데, 유류와 같은 선용품은 적재허가일자․적재일자․확인일자를 모두 동일한 날짜로 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어 적재허가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적재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또한, 제67조 제2항 및 제66조 제3호의 규정은 적재 전 사전허가가 아닌 적재 후 사후확인을 위한 것으로, 수입시점의 선박에 존재하는 유류와 국내 운항시 적재 및 소비된 유류의 증빙자료를 통해 다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시점의 잔존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선박에 유류를 적재하기 전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국내 운항 중 소비된 유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한편, 2004년 쟁점환급고시로 변경되기 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 고시」 제5-2-3조 제5항에서는 외항선이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후 내항 운항 중 유류를 적재한 경우에는 제2항의 ‘원상태 적재확인용 선용품 선적 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가, 쟁점환급고시 제67조 제2항에서 내항 운항 중 유류를 적재한 경우에도 소비된 양을 제외하고 ‘원상태 적재확인용의 적재허가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는바,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한 적재허가는 “원상태 적재확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세관에서도 적재허가 절차와 적재확인 절차를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검정서를 환급대상 수출사실 확인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검정서는 공인된 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쟁점환급고시상 세관의 현장조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신력이 있고, 처분청도 쟁점선박의 수입통관시 Survey Report를 근거로 잔존유류에 대하여 과세하였고, 쟁점검정서를 근거로 쟁점수출신고서를 정정 승인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선박의 수출신고시 쟁점물품에 대한 적재허가 및 적재확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당시 적재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적재확인서 사후발급은 불가하다.
환급특례법 제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외국무역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을 환급대상 ‘수출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도록, 세부적인 ‘수출등’의 사실 확인 절차는 관세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143조에서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적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환급고시 제3조의2 제4호에서 선용품의 경우 공급하는 때에 세관장이 확인한 적재확인서를 통하여 수출사실을 확인하도록, 제66조에서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적재하기 전에 적재허가를 받되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원상태 적재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및 내항선 운항 중 적재 및 소비된 유류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내항운항일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도록, 제68조에서 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재확인서는 ‘수출등’의 사실 존재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환급특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서류임과 동시에 필수서류이고, 세관장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물품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관세청에서는 일관되게 선용품에 대한 적재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후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관세청 세원심사과 2012.12.17.자 법령회신 참조).
반면, 선용품과는 달리 쟁점환급고시 제61조 제3항에서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판매장 등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와 판매물품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반입확인서)를 사후에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세공장 등은 특허보세구역으로서 「관세법」 제174조 내지 제175조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등을 한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만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청구법인은 2019.8.12. 쟁점선박의 출항시까지 환급대상 잔존유류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재허가 및 적재확인 등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사실 확인도 받은 바 없다.
청구법인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수출사실의 확인은 물품 공급시로만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환급고시 제66조 내지 제68조는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절차를 규정할 뿐 내항선에 적재된 선용품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위법규에 위배되며, 이 건은 제66조가 아닌 제6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 환급대상 수출을 총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당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른 관련 고시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항선에 사용되는 선용품은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므로 쟁점환급고시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하는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기 때문에 쟁점환급고시에 이에 대한 허가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쟁점환급고시가 상위법규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같은 고시 제67조의 규정은 적재허가 신청서의 심사 및 발급에 관한 규정이고, 선용품에 대한 적재허가 절차는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66조에서 규정한대로 [별표8]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이하 “[별표8] 작성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 및 적재확인서 등을 관세청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였는바, 쟁점물품에 대해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적재허가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환급고시 제66조 제3호 및 제67조 제2항은 내항 운항 중 이미 소비된 유류의 양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적재허가서 등을 사후에 발급받아야 하고, 적재허가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재허가 절차 없이 적재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환급고시 제66조 및 제67조에서 자격전환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한 적재허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하기 전(또는 동시)에 적재허가 신청을 하면 세관에서 쟁점선박의 소비된 유류의 양을 확인하고 적재확인을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청구주장처럼 위 적재확인서 양식(별지 1호서식)은 환급대상물품 적재신청․적재허가 신청․적재확인서 교부 업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별표8] 작성요령 ‘3. 작성방법’에서 각 업무별로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특게되어 있고, 실제 업무처리도 1회의 신청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진행시마다 각각 ‘신청, 심사, 확인’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
청구법인은 국가공인검정기관으로부터 쟁점검정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선박이 출항한지 16일 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수출신고서 정정 승인을 받았으며, 따라서 환급대상 잔존유량이 확인되므로 적재확인서 발급 요건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선용품은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관세제도과-589호, 2012.7.10.)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출신고서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관장의 적재확인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Survey Report는 세관장 사실 확인서류도 아니고 적재확인서의 발급에 필수서류도 아닌바, 쟁점검정서만으로 세관장 확인 절차를 갈음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에서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적재확인서 사후발급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들은 적재 유류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고 외국무역선으로의 자격전환 절차 과정에서 세관직원이 적재된 환급대상 유류를 실제로 확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물품 공급시점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 본 사례인데, 쟁점선박은 국내 운항 중 해상 이동상황, 유류 공급 등 선용품의 적재․하선 등에 있어 세관장의 간섭을 받지 않았고, 쟁점선박 수출신고 당시 적재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었다면 세관장이 국내 운항내역과 유류 적재 및 소모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였을 것이나, 쟁점선박은 이러한 세관장 확인절차를 생략한 채 출항하여 쟁점선박의 수출신고 당시 세관장이 쟁점물품이 적재되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량 등을 명확히 확인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위 선결정례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5.16. 쟁점선박을 수입통관하여 국내에서 운항한 후, 2019.8.8. 그 잔존유류에 대해 쟁점검정서를 발급받았으나, 2019.8.9. 처분청에 잔존유류는 제외하고 쟁점선박에 대해서만 수출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선박이 출항(2019.8.12.)한 이후인 2019.8.28. 관세환급 대상인 쟁점물품과 국내에서 공급한 유류의 양을 구분하여 쟁점수출신고서 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검정서에는 2019.8.8. 당시 유종별 잔존유류 총량만이, “OOO선박 잔존유류 현황”에는 작업일자별(국내에서 유류를 공급받은 날짜로 보인다)로 해외공급 유류와 국내공급 유류의 잔존유류 총량만 기재되어 있고, 위 자료들에 국내에서 소비된 과세유류의 양이나 국내에서 공급받은 유류의 양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2019.10.2. 처분청에 ‘④신청서구분’은 “7(선용품)”으로, ‘⑭구분기호’는 “1(원상태)”로 기재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환급특례법 제4조 제4호 및 쟁점환급고시 제66조에 따라 발급을 거부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적재확인서 상단에 “익일 오후 12시까지 완료보고 요함(보고기간 이내에 선박 출항시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하여 2012.7.10. 선용품은 수출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특정한 수출신고수리 행위의 유효성여부는 수출신고수리권자인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관세제도과-589호)을 하였다.
(라) 관세청장은 2012.12.17. 수입통관한 선박의 적재 유류 중 작업 후 남은 국외 반출 유류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 아닌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 신청’을 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후 적재허가 신청은 불가하고,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의 경우 수출사실 확인서류와 수입신고서 등을 갖추어 환급 신청하여야 하나, 수출사실 확인서류인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관세환급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검정서 및 쟁점수출신고서 정정 승인으로 쟁점선박 수출 당시에 쟁점물품이 적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선박이 이미 출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적재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은 선용품을 적재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환급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수출등’ 사실 확인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쟁점환급고시는 선용품에 대하여 적재허가 및 적재확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특히 자격전환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는 과세유류와 국내 운항 중 공급 및 소비된 유류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수출신고서의 제출만으로 세관장의 ‘수출등’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쟁점수출신고서의 정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관세환급을 위한 전제로 잔존유량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쟁점선박의 국내 운항 중 유류의 공급량이나 과세유류의 소비량 등의 확인이 필수적인데, 현 상황에서는 이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환급고시는 선용품에 대한 적재확인서의 사후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같은 취지의 관세청장의 태도 역시 일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수출을 말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5의2.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6.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4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2. 「원양산업 발전법」 제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이하 “반입적재확인서”라 하며, 구분시 가목은 “반입확인서”, 나목은 “적재확인서”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가. 법 제4조 제3호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른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업체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와 판매물품 등
나. 법 제4조 제4호 및 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판매용품 포함)
제3조[환급대상 수출등]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법 제4조와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의2[수출등의 사실확인] ①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완료한 때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납품완료증명서 또는 공사완료증명서 등의 서류를 환급신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1. 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 수출신고하는 때
4. 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 해당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때
②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른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 제3호 및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세공장 반입물품: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의 보세사에 의한 반입명세의 기록, 원자재반입대장 등 관련자료 또는 반입사실에 대한 보세사의 확인서에 의해 해당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되었음이 확인되고, 관련 수출신고서(수출신고수리 이전인 경우에는 관련 수출계약서) 및 같은 고시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로서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인이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를 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66조[적재허가 신청] 법 제4조 제4호 및 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67조 제2항에 따른 적재허가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내항자격 전환 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나.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운항기간 중 적재 및 소비된 유류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7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②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하여 내항 운항을 한 후 다시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내항선(기)이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선박에 남아있는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원상태 적재허가서는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 전환할 때의 과세 유류 중 내항 운항에 소비된 양을 제외한 잔존유류에 대하여만 발급할 수 있다.
③ 적재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한다.
1. 즉시심사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신청인이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여 발급
2.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세관장이 별표 10의 “승인인”과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발급
④ 제3항에 따라 선(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12조부터 제14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68조[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 ①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전산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적재하지 않고 적재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적재확인을 신청한 물품이 신청한 내역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재허가 받은 물품에 대한 적재사항을 확인한 후 적재일자 및 적재확인자를 전산등록하고 별표 10의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별표 1]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제3호 관련)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