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20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송안물산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