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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납세자가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이 정당한 토지가격을 확인하였을 경우(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3713 | 양도 | 1996-01-24
[사건번호]

국심1995광3713 (1996.0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정당한 토지가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확인된 정당한 토지가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대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따른결정]

국심1996서2563

[주 문]

1. 광주세무서장이 19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77,730원의 과세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

세 3,631,360원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9,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2.4 청구외 OOOO개발공사에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3.3.25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산출세액 306,105,025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였으나 그 후 감사원의 업무점검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98,000원/㎡를 88,400원/㎡으로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1995.8.16 확인된 개별공시지가(98,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1995.8.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77,7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7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토지가격확인원이 잘못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자진신고 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이를 경정결정조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또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경정결정시 납부할 세액의 10% 상당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의 10% 상당액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992.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88,400원/㎡으로 기재된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받아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2년도 공시지가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992.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8,000원/㎡임이 확인되는 바, 광산구청장의 토지가격확인원을 잘못 발급 (쟁점토지의 1992.1.1 기준 개별공시지가 98,000원/㎡를 88,40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다던지 소급하여 상향조정된 것이 아니고, 토지가격확인원만을 잘못 발급한 것이므로 정당한 개별공시지가(98,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고, 미달하게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타당하며, 당초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세액으로 공제한 처분도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행정기관(이건의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 착오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이 잘못 기재된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하였고 (이 건의 경우 1992.1.1기준 개별공시지가 98,000원/㎡를 88,400원/㎡으로 잘못기재하여 발급), 납세자가 위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이 정당한 토지가격을 확인하였을 경우

(1) 확인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지

(2) 이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3) 이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992.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8,000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광산구청장이 88,400원/㎡으로 잘못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지방행정기관이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착오로 토지가격을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였고 납세자가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정당한 토지가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확인된 정당한 토지가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대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는 가산세의 부과에 대하여, 동법 제48조는 가산세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9조에서는 수정신고시에는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를 면제토록 하고 제50조에서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액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각 세법에서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고·신고·납부등의 여러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8조동법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00분의 50만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③ 한편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에 관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두종류가 있으며 각 가산세의 산출방법 및 감면사유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살펴본다.

②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992.1.1 기준 정당한 개별공시지가는 98,000원/㎡인 사실, 청구인은 광산구청장이 88,400원/㎡으로 잘못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확인된 개별공시지가(98,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3,631,360원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광산구청장이 착오로 98,000원/㎡인 토지가격을 88,400원/㎡로 잘못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신고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되었으나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의적인 과소신고의도도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기간에 관계없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토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납세의무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토록 되어있는 바 이는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해석되고, 이 건의 경우 지방행정기관이 토지가격확인원을 잘못 발급함으로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잘못하였고 그 후 처분청이 확인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단순한 착오내용의 사후 정정조치이므로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의 10%상당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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