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2018. 3. 6. 23: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00번 길 10-1 평강 교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404 삼진 볼링 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