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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13 | 지방 | 1999-05-26
[사건번호]

1999-0313 (1999.05.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하여 쌍방 합의해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매매계약해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2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5,08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7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72,000원, 농어촌특별세 611,600원, 합계 7,283,6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7.10. 이건 부동산을 ㅇㅇㅇ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1998.8.29.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 소재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쌍방합의하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등록세 고지서도 용지만 발급받았다가 바로 처분청에 반려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어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8.7.10.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78,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200,000,000원)은 1998.8.29. 지급하기로 한 후 잔금지급일인 1998.8.29.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면서「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상에 취득일을 1998.8.29.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날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1998.7.15.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하여 쌍방 합의해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1998.7.15.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로부터 45일이 지난 1998. 8.29.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매매계약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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