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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084 | 부가 | 2006-04-18
[사건번호]

국심2005서4084 (2006.04.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당사자를 사업자로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8.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237,50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2,884,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세무서장이 OOOOO OOO OOO OOOOOOOO 소재 OOOOOO OOO을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2003년 2기 중 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31,09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8.1.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237,50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2,88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8.14.경 OOO과 차량등록증원부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OOOOO OOO OOOO OOOOOO 공사의 토사운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OOO이 2003.9.21.부터 2003.11.30.까지 자기 소유의 덤프트럭 10대(O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로 토사를 공급하자 그 대금을 OOO 명의의 OOOO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실질 거래에 부합하는 것이며, 설사 OOO이 실제 OOOOOO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사업자등록증과 차량등록증원부를 확인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계약 이 후인 2003.9.19. 이 사건 트럭의 소유 명의가 OOO에서 청구외 OOO로 바뀐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바,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OOOOOO OOO의 등록된 사업장인 OOOOO OOO OOO OOOOOOOO는 OOO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없이 청구외 OOO이 임차하였고, 이 사건 트럭의 구매시 차량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교부한 액면 121,000,000원 어음의 배서자가 OOO이며,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OOO의 계좌로 재입금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거래한 자는 OOO이 아니라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토사를 공급받은 날이 2003.9.21.인데 당시 OOO은 이 사건 트럭의 소유 명의인이 아니었던 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점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 사업자인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OOO OOOOOO, OOOOOOOOOOO OO O).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트럭의 소유 명의가 2003.9.19. OOO으로부터 OOO외 2인에게 이전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OOO 명의의 통장 사본, 토사반출대장(차량운행일보), 무통장 입금증 사본,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및세액결의서에 따르면 OOO이 2003.6.16. 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된 사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3.9.21.부터 2003.11.30.까지 이 사건 트럭으로 토사를 공급받고 OOO 명의의 OOOO은행 통장으로 2003.10.17.부터 2004.1.19.까지 7회에 걸쳐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144,207천원을 지급했으며 처분청도 대금지급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사운반 용역을 제공 받을 당시 이 사건 트럭의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바, OOO을 OOOOOO의 대표이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했다고 보이며 이러한 인식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한 점이 보이지 않으며(OOOOOOOOOO, OOOOO OO OO OO O), 이 후 이 사건 트럭의 소유 명의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이를 인식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 관련 증빙미수취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OOOOOOOOOOO, OOOOOOOOOO OO O),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트럭의 소유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인식하기는 힘들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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