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2490 (2008.1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상대방으로 부터 확인한 원시자료에 구체적인 매입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매입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1992.1.1. 개업하여 소가죽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O(OOOOOOOOOOOO, OO OOO)에 공급가액 10,125,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OOO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2,788,000천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8,730,518원, 합계 51,518,5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8.4.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5,770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32,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에의 매출은 기 신고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 10,125,000원 외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OOOOOOO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OOOOOOO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장부에 의하여 그 거래처별·월별 입출고내역을 조사하고, OOOOOOO의 대표 최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금액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OOOO에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7년 3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O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10,125,000원 상당의 거래(매출)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결제관계가 좋지 않아 그 후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과세자료해명서’를 2007.3.21.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반송하였다.
(3) 이에 OOO세무서장은 당초 세무조사시 OOOOOOO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장부에 의하여 그 거래처별·월별 입출고내역을 조사하고 OOOOOOO의 대표 최OO의 확인서를 받아 청구인의 쟁점금액 매출누락을 적출한 사실을 적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재반송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OOO세무서장이 OOOOOOO의 원시장부에 의하여 적출하여 월별로 집계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상품입고금액 및 대금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5) OOOOOOO의 대표자 최OO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으로부터 구두, 핸드백, 의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조사시 OOOOOOO이 보관 중이던 원시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등으로부터의 매입내역을 조사하여 청구인 등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였는 바, 그 조사서류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OOOOOOO이 매입한 금액이 월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위 조사시 OOOOOOO의 대표 최OO도 청구인 등으로부터 구두, 핸드백, 의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사실을 부인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OOOO에 매출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