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3-0408 (1993.1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298m2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주 문]
처분청이 1993.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220,7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89.9.29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d번지의 대지 661.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1.12.24 위 지상에 다가구(8가구)용 단독주택 (연면적 406.26㎡, 이하 “이건 주탁”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주택과 그 대지의 과세표준액(79,184,3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220,770원(가산세 포함)을 1993.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1.12.24 취득한 이건 토지는 풍치지구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지 최소면적의(500㎡이상) 제한이 있어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이건 토지상에 다가구(8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는 바 이건 주택은 총 8가구 (지하1층 : 4가구 135.42㎡, 지상1층 : 2가구 135.42㎡, 지상2층 : 2가구 135.42㎡)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으며 8가구가 가구별로 거주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 및 그 대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신축취득한 이건 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제(1)목에서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만, 여러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 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고급주택...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1989.9.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12.24 이건 주택을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및 이건 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풍치지구로서 대지 최소면적의 제한이 있고 이건 주택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가구주택인 공동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한편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1)목에서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만 여러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85㎡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주택이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건 토지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청장 발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는 풍치지구에 속하고 ㅇㅇ시 건축조례 제8조의 규정은 풍치지구안의 대지 최소면적을 500㎡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토지이용 제한은 고급주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이건 주택의 규모가 커진 동기를 짐작할 수 있고, 이건 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는 각 세대가 상하 또는 옆으로 두꺼운 벽체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방, 부엌, 화장실겸 욕실, 거실, 주방이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출입구도 각 세대별로 따로 설치되어 있고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각 세대별로 시설을 갖춘 정도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넘어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각 세대별 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4)목에서 정한 298㎡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건 주택과 그 대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1)목 또는 그 제(4)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법원 1993.8.24선고 92누15994)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 및 그 대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