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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보증금 및 사채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852 | 상증 | 1995-01-19
[사건번호]

국심 (1995.1.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사실확인서(7매)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장부 및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1.5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가액을 4,769,433,316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인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 1,304,367,100원과 피상속인의 채무(사채) 1,000,000,000원 등 2,742,367,1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임대용부동산중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 소재 임대부동산(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을 792,827,459원(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은 1,004,367,100원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사채 1,000,000,000원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1994.3.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345,984,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평소 심장이 좋지않아 10회에 걸친 대수술을 하는 등 15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자로서 그 동안 고정된 수입이 없어 병원의 입원비. 가족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을 모두 사채에 의존하였던 바, 청구외 OOO 등 채권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사용처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사채 1,0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여야 하며,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 소재 임대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확인한 임대보증금(1,600,000,000원)중 피상속인의 지분액(1,004,367,100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사채 1,00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 2매. 약속어음 1매. 인감증명 3매. 주민등록등본 2매만 제시하고 있을 뿐 사채 1,000,000,000원을 실제로 차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채권ㆍ채무자간에 사전약정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지는 이자율ㆍ변제기일ㆍ변제방법등에 대한 약정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사채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사실확인서(7매)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장부 및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이된 채무(임대보증금 및 사채)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첫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그 담당공무원이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확인한 임대보증금액(확인금액은 다음과 같음)중 피상속의 지분을 채무로 인정한데 대하여

(단위 : 원)

임 차 인

성 명

청구인들이 신고

한 임대보증금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20,000,000

50,000,000

100,000,000

12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70,000,000

2,000,000

30,000,000

100,000,000

10,000,000

40,000,000

1,000,000

0

200,000

600,000

0

500,000

0

150,000

청구인들은 위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액을 낮추어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것은 임차인들 자신의 사업에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심리에서 확인한 것이라며 청구인들이 신고한 임대보증금액과 일치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확인한데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나 객관성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임대부동산”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둘째, 사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차용증을 발급하고 1987.2.1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300,000,000원 및 1988.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400,000,000원과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1988.1.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200,000,000원 및 1990.10.2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 합계 총 1,00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선ㆍ후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보물 제공이나 이자지급도 없이 고액의 자금을 오랜기간(길게는 4년) 동안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차입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금융자료 등)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차입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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