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2010 (1997.1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건 고지서는 95.8.12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음이 청구인 주소지 관할 우체국의 소인이 날인된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고지서를 수령하고 진정서 등에 의하여 누차 과세처분에 항변한 결과, 97.1.3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재교부받았음이 동 고지서 사본 및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 주장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대로 고지서를 재교부받은 97.1.3을 처분이 있는 날로 본다 하더라도 이 날로부터 178일이 경과한 97.6.30에 심사청구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