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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6고단1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으로 하여금 2005. 4. 9. 13:01 경 익산- 포항선 포항 종점 68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포항 영업소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41 경 익산- 포항선 대구 기점 58.1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서포항 영업소 앞 도로에서, 2005. 4. 13. 12:14 경 울산 선 언 양 기점 4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울산 영업소 앞 도로에서 각 피고인 소유의 A 화물차량의 제한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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