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0923 (2014.04.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강**에게 실제 대여한 금액은 ㅇㅇㅇ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서 등에 2004.12.8. 현재 청구인이 강**에게 대여한 원금은 ㅇㅇㅇ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5매는 그 작성 경위나 일자가 불분명하고 채무자 강**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4.12.8.부터 2008년 3월까지강OOO에게 합계 OOO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OOO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2009.7.8.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징역8월(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OOO지방법원 OOO지원 2008고단899, 동 판결은 2009.7.16. 확정되었다).
나. OOO지방법원은 2010.8.13. 강OOO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그룹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반환 판결에서 청구인이 강OOO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금 OOO원을 OOO에 지급하라고 판결(OOO지방법원 2009가합111123)하였고, OOO법원은 2011.3.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OOO법원 2010나87438,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강OOO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확인된 OOO원에서 원금 OOO원과 청구인이 OOO에게 반환한 부당이득금 OOO원(청구인이 OOO에게반환한 부당이득금 OOO원을 청구인의 연도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안분한 금액이다)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013.1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서(2008고단899, 2009.7.8.)의 범죄일람표에는 청구인이 2004.12.8. 현재 강OOO에게 OOO원을 대여한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4.12.8. 현재 강OOO에게 대여한 실제금액은 OOO원 보다 OOO원이 많은 OOO원이고, 또한 위 판결서에는 강OOO이 동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강OOO은 2006년에 OOO원을, 2007년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동 판결서에서 2007년에 강OOO이 청구인에게 변제한 것으로확인된 OOO원에서 원금 OOO원과 쟁점금액 OOO원의합계인 OOO원을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이를 OOO원에서 차감하면 비영업대금이익은 OOO원이 되고, 여기에 청구인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한 OOO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2007년의 귀속비영업대금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변제받은대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산출한 OOO원을 청구인의 2007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서(2008고단899, 2009.7.8.)와 OOO지방법원 판결서(2009가합111123, 2010.8.13.)의 범죄일람표를 보면, 청구인이 2004.12.31. 이전에 강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OOO원으로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강OOO이 2004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 5매(대여금 합계액 OOO원)만 제출하였을 뿐 위 금액의 대여와 상환에 관한 어떠한 금융거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2007년귀속 비영업대금이익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제 대여한 금액은 판결서에 기재된 OOO원이 아니라OOO원이므로 그 차액 OOO원 중 쟁점금액OOO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비영업대금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향 후배인 강OOO에게연 120%(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OOO원을 빌려주어「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1심(OOO지방법원 OOO지원 2009.7.8. 선고 2008고단899 판결)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위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서를 보면, 강OOO은 OOO에서 자신이 운영하는주식회사OOO의 공장 신축공사를 하던 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인을비롯한 지인들에게 연 120% 이상의 고리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범죄일람표에는 청구인이 2004.12.8. 이전에 OOO원을 대여하였고, 2004.12.8.에 추가로 OOO을 대여하여 2004.12.8. 현재 대여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강OOO의 채권자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추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OOO지방법원은 강OOO이 2004.12.8.부터2008년 3월까지 청구인에게「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여 계산하면 청구인의 강OOO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OOO원이 되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OOO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OOO지방법원 2010.8.10. 선고 2009가합111123)하였고, 위 판결서의「별지2」에도 청구인이 2004.12.8. 현재 강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법원은 위 OOO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OOO법원 2011.3.17. 선고2010나87438 판결 참조).
(4) 한편 청구인은 2004.12.8. 현재 강OOO에게 대여한 원금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서의 범죄일람표 등에 기재된 OOO원이아니라 OOO원이라고 하며 2004.7.1.~2004.12.8. 강OOO이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 5매(차용금 합계 OOO원)를 제출하였으나, 위 차용증에는 채무자인 강OOO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서명 또는 무인만 날인되어 있다.
(5)「소득세법」(2006.3.24. 법률 제7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 및 제12호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OOO지방법원 OOO지원(2009.7.8. 선고 2008고단899,) 판결서의 범죄일람표와 OOO지방법원 (2010.8.10. 선고 2009가합111123) 판결서의「별지2」에서 2004.12.8. 현재 청구인이 강OOO에게 대여한 원금은 OOO원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강OOO의 차용증 5매(차용금 합계액 OOO원)는 그 작성 경위나 일자가 불분명하고 강OOO의 인감도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4.12.8. 현재 청구인이 강OOO에게 대여금의 합계는 OOO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동 금액의대여및 변제와 관련한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은OOO지방법원 OOO지원, OOO지방법원 및 OOO법원의심리에서 2004.12.8. 현재대여금 총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장하지 않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후 대여금의 총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강OOO으로부터 받은 OOO원(매월 OOO원씩 수령)은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 OOO원의 약정이자(월 10%)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