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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318%로서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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