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554 (2007.12.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빌라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배우자가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추가소명이 필요한 금액도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원천으로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6.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증여분 증여세 9,800,00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12.27.~2007.4.24.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거래관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1.12.22. 서울특별시 OO구 반포동 591-1 효성빌라 1-1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주식회사 OOOO(현재는 주식회사 OOOO으로 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57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2.6.25.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쟁점대출금을 무상인수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거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2007.6.1.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 570백만원에서 배우자공제 5억원을 차감한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9,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12.22. OOOO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다가 2002.4.22. 청구인이 전액 변제하였고, OOO가 2002.6.5. 신규로 570백만원을 대출받아 2002.6.7.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720-8 토지 632.5㎡(이하 “OO동 토지”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절감하고자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어 등기부등본상 채무인수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OOO가 쟁점대출금을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OOO가 청구인의 쟁점대출금을 인수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2002.6.7. 대출금 570백만원을 OO동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소명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통장사본 및 증권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2002.4.22. 대출금 570백만원의 변제에 대한 출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채무인 대출금을 배우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12.27.~2007.4.24. 동안 청구인 및 배우자의 2001.1.1.부터 조사기간까지의 부동산거래관련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운용금액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2.2.8.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를 1,594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4.12.1 차량(OOO)을 42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06.5.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720-8 변호사 사무실을 보증금 30백만원에 임차하였으며, 2007.4.20. OOOOOO를 취득할 당시 채무1,170백만원을 청구인의 신고소득 등으로 상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청구인의 자금운용금액은 2,836백만원이다.
(나)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따른 자금원천금액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2.2.8. OOOOOO 취득시 1,170백만원을 대출받았고, 2002.3.11.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를 420백만원에, 2006.2.28. 쟁점부동산을 1,010백만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출금 인계 등으로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670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1997~2005년 동안의 종합소득금액이 363백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제외시 306백만원이고, 청구인이2006.5.1. 변호사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의 사무실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705 정곡빌딩 516호 및 OOOO의 보증금이 193백만원이며, 배우자인 OOO가 청구인의 쟁점대출금 570백만원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청구인의 자금원천금액은 2,909백만원으로 청구인의 자금운용금액 2,836백만원보다 73백만원이 초과소명되어 자금출처 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원천금액중 청구인의 쟁점대출금 570백만원을 배우자인 OOO가 인수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5억원) 후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배우자가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상환하였고,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규 대출을 발생시켜 OO동토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청구인 및 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내용을 보면, 2001.12.24.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84,0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02.6.5. 채무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6.7. 채무자를 OOO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대출금에 대한 OOOO 계좌(OOOOOOOOOOOOOOO)를 보면, 2001.12.31. 쟁점대출금 570백만원이 현금출금(마이너스 통장)되었다가 2002.1.3. 동 금액이 현금입금되었고, 2002.4.22. 잔액이 0원으로 되었다가 2002.6.5. 약정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대출발생, 송금 내역 및 OO동 토지 취득 등의 내용을 본다.
1) OOO의 OOOO 계좌(OOOOOOOOOOOOOOO)를 보면, 2002.6.7. 569,850,000원(비용 제외)의 대출이 발생되어 입금되었다가 2002.6.7. 790백만원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송금영수증 2매를 보면, OOO가 790백만원을 OO동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의 OOOO 계좌(OOOOOOOOOOOOOO)로 현금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는 OO동토지를 2002.6.7.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가 신규 대출을 발생하여 OO동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것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대출금 570백만원을 바로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의소명초과분 73백만원을 차감한 약 497백만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소명자료(544백만원)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7.4.20. 99,930,000원(OOOO 1002-134-414226), 및 92,733,700원(OOOO 110-019-923191), 193백만원의 대출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7.4.20. OOOOOO채무1,170백만원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주식매매대금 351백만원을 근거(OOOO OO OOOOOOOOOOOOO)로 제시하였는바,
2002.1.15. 11,934,090원이 출금되었고, 2002.3.14. OOOO 1,500주를 1주당 53,500원에 매도하여 2002.3.21. 79,937,030원 출금하였으며, 2003.9.9. OOOOOOO 880주를 1주당 4,395원에 매도하여 당일 70,000,000원을 출금하였고, 2005.1.28. OOOOOOO 10,000주를 1주당 10,050원에 매도하여 당일 123,000,000원을 출금하였으며, 2005.12.28. 현대증권 4,320주를 1주당 15,700원(854원에 취득)에 매도하여 당일 67,000,000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대출금을 OOO가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신규 대출을 발생하여 OO동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OOO에 대한 조사시 동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금원천에 대한 추가소명이 필요한바, 주식매매대금 351백만원의 경우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조사기간 동안에 발생하여 자금원천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4.20.에 청구인의 신고소득 등으로 OOOOOO의 채무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같은 날짜에 발생한 대출금 193백만원이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5)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대출금을 배우자인 OOO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대출금을 OOO가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추가소명이 필요한 금액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원천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재산 취득 사실이 새로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