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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9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30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 및 폭행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 범죄 전력] 부분 2 행의 ‘ 징역 1년 6개월,’ 다음에 ‘2016. 9.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가 착오로 빠졌고, 3 행의 ‘ 강제 추행죄 등으로’ 는 ‘ 폭행죄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 ㆍ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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