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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104 | 부가 | 2010-06-15
[사건번호]

조심2010서1104 (2010.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은 1996.5.2.부터 1999.12.31.까지 OOOOO OOO OOO OO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쟁점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20,140,752원,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7,611,895원을 적용하여 1998년 7월 및 1999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1999.8.14. 쟁점법인이 기신고한 대손세액 공제 중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의 18,708,860원을 부인하고,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의 4,132,322원을 부인하여 199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7.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3.12. 행정심판법 제3조제5조에 의하여 우리원에 이송(OOOOOOOOOOO, 2010.3.8.)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1997년 11월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로 매장의 재고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서 넘겼는데, 1998년 제1기와 제2기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6개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어음원본을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고부도 이후 잠적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도 회계사가 늦게 하였는데이후 작년에 세금을 변제할 생각으로 처분청에 찾아갔다가 당시 대손세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18,708,860원,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은 3,479,573원,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은 233,616원 합계 23,074,798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한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유를 알고자 하였으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바, 이유없이 공제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도어음 사본(부도방 날인필)의 경우 7매 합계42,940,000원이며 적용할 대손세액(적용율 10/110)은 3,903,636원으로서 당초 쟁점법인의 경정시 적용한 대손세액은 199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합계 4,912,896원인 바 제출된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조사내용

가. 관련법령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부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1999.8.14. 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경정일로부터 우리원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2010.3.12.까지 3,863일이 경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8.31.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OO세무서장의 2005.10.13.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1,972,330원의 체납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OOOO(O)의 보험금을 압류한 사실이 나타나며, OO세무서장의 2006.9.20.자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3건 27,306,820원의 체납으로2006.9.18.자 청구인 명의의 OOOO 보험금을 압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경정일로부터 장기간의 시일 경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지서 송달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0.3.12.은 처분청의 경정일로부터 10년 이상(3,863일) 경과하여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을 처분청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또한 고지서 송달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압류통지서에 의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으로 2006.9.2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통보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또한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8.31.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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