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639 (2013.11.0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중개수수료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외 이OOO 등이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유OOO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 통합조사 결과 중개수수료로 청구인의 부친 하OOO에게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8.6. 하OOO이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7년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금융조사한 결과, 모친인 서OOO 명의계좌(OOO : 205011-56-03****)를 이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던 청구인이 2007년 제2기에 OOO원, 2008년 제1기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3.1.16.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이서한 수표금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자신이 수령하거나 모친에게 보낸 적도 없는 금액으로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며, 당시 일을 한 것도 본인이 아니었고, 청구인과 모친은 별개이므로 모친이 금원을 수령했다면 모친에게 부과해야 하는 것이며, 유OOO(쟁점금액 지급자)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함께 일한 적도 없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유OOO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확인한 바, 모친 서OOO 명의계좌(OOO :205011-56-03****)를 이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던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금액 누락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하OOO이 중개수수료로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하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동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수령에 따른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유OOO의 하OOO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내역
(OO : O)
4) 청구외 유OOO가 수령한 중개수수료 영수증
① 2007.8.16. 영수증
② 2007.10.26. 영수증
③ 2008.3.3. 영수증
5)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6) 청구인은 청구외 유OOO 등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전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사전열람결과 청구인측에서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유OOO 등을 알지 못하고 금전수령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청구외 유OOO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에 수령인으로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모친인 서OOO 명의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점, 청구인이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개인사업자 부분조사 보충조서, 자기앞수표 기지급내역서, 관련 수표사본, 입출금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청구인은 자신이 이서한 수표금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모친이 금원을 수령했다면 모친에게 부과해야 하는 것이며, 청구외 유OOO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함께 일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심판청구 중 청구인은쟁점금액과 관련하여모친 서OOO의 통장에 입금되었던 금액 중 OOO원을 중개수수료 영수증의 대리발행인 등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이OOO이 종국적으로 수령했다고 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시인하는 OOO원의 경우 수표에청구인이 이서하였음이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 OOO원의 경우이를 모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당초 중개수수료 영수증의 발행인란에 청구인의 부친 하OOO 이외에 이OOO도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OOO이 OOO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중개수수료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외 이OOO 등이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