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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975 | 부가 | 2006-11-16
[사건번호]

국심2006서2975 (2006.1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조사가 없었던 점,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 송금이 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 결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6.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15,029,220원, 2001년 제1기 2,054,170원, 2001년 제2기 1,959,850원, 2002년 제2기 8,501,880원, 2003년 제1기 12,404,190원, 2003년 제2기 9,345,000원 및 2004년 제1기 7,746,020원의 부과처분은 OOOOOO으로부터 2000년 제2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공급가액 337,725,020원의 세금계산서(35매)에 대한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세무서장은 OOOOO OOO OOOOO OOOOO 소재 OOOOOO(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후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2000년 2기 내지 2004년 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 이라 한다) 중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37,725,020원의 세금계산서 3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한다)가 가공거래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청구인에게2006.6.5.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15,029,220원, 2001년 제1기 2,054,170원, 2001년 제2기 1,959,850원,2002년 제2기 8,501,880원, 2003년 제1기 12,404,190원,2003년 제2기 9,345,000원 및 2004년 제1기 7,746,020원을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32.2%로서 집단상가인 OOOO유통상가내에 위치한 동종업계의 평균부가가치율보다 훨씬 높은 비정상적인 부가가치율이 산출될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가 쟁점과세기간동안 OO세무서로부터 한번도 자료상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2004년 1기 이전까지는 주로 실거래가 있었다는 반증한다 하겠으며, 쟁점매입처가 처음부터 부분자료상이었다면 OO세무서가 쟁점과세기간동안 자료상으로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을 비롯한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청구인의 실지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가 어느 시점부터 자료상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의 고정거래처로서, 쟁점매입처에게 쟁점과세기간동안 거래대금으로서 현금 50,670천원, 은행송금 146,875천원, 수표·어음 173,647천원 총 371,192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이 쟁점매입처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적부심의 불채택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은행입출금통장사본과 어음지급내역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발행일자와 대금지급일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대금지급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쟁점매입처에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대금지급일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대금지급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데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사본 178매, 입금표 사본,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사본 15매, 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O) 및 OO은행계좌(OOOOOOOOOOOOO) 예금거래내역명세를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다음 <표>와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1회의 50,670천원의 현금지급,OOOO계좌 및 OOOO계좌를통한37회의 146,875천원의 온라인송금,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수표로 15회에 걸쳐173,647천원을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내역>

- 세금계산서 매수란의 ( )는 거래명세표 매수, 현금란의 ( )는 지급횟수,통장입금란의 ( )는 입금횟수,어음·수표의 ( )는 매수를 의미함

(3) 청구인의 OOOO계좌(OOOOOOOOOOOOOOOOO) 및 OOOO계좌(OOOOOOOOOOOOO)의 예금거래내역명세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 중 동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에 37회에 걸쳐 146,875천원을 온라인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어음·수표의 경우 이면이 복사되지 않은 관계로 이서자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과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율은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과세기간동안의 청구인의 신고 부가가치율》

《쟁점과세기간동안의 처분청의 경정 부가가치율》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특정과세기간(2000년 제2기)의 부가가치율이 76.2%로 현저히 높은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된 점, 가공혐의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확인조사도 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동안 37회에 걸쳐 146,875천원을 온라인 송금한 점, 거래처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및 가계수표 173,647천원(15매)을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받을어음 및 가계수표가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아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상품수불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거래가 있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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