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025 (2017. 3.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탁하였으나 이는 대가를 받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과는 다르다 할 것이고, 신탁으로 그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탁이 불가피하였고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에서 신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신탁을 매각 내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② 이 건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임대하지 아니한 1세대의 경우 이를 임대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 등 외부적 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주 문]
OOO 상에 소재한 공동주택 139세대 중 2013.12.27.부터 2014.4.22.까지 취득한 138세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27.부터 2014.6.27.까지 OOO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2014.4.22.까지 취득한 138세대(이하 “138세대”라 한다)를 OOO 2015.1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동산담보신탁이란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일종의 물상보증인)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써 채권자인 수익자에게 변제하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신탁을 말하며,
근본적으로 신탁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각’보다 더 넓은 개념인 ‘처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수탁자는 신탁이 종료되면 수익자(위탁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수탁자는 신탁기간 동안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고,
(나)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신탁목적을 한도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의 활동을 하므로,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며,
(다) 「지방세법」은 신탁을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신탁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지방세법」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지배권을 온전히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실제로 조세심판원 역시 과세관청이 관리형토지신탁을 ‘처분’으로 보아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토지의 신탁행위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바,
(마) 담보신탁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담보신탁이 「지방세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에 대해서도 이를 달리 적용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2년 이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부동산담보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대금지급을 약정”하는 유상매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이 말하는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138세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담보신탁등기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138세대를 다른 업종에 사용하거나 겸용하지 않고 있는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나머지 1세대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완료된 시점(2014.6.27)까지 약 98호의 주택이 공실이었던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인 모집을 위하여 2014년에는 전단지를 작성하는 등 주택임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2014.6.27.에는 공실률이 70% 이었던 것이 2014.12.31.에는 약 12%로 공실률이 무려 58%나 감소하게 되었다.
공실률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별도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며 주변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중개를 위탁하여 임대활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계속적인 임대인 모집활동으로 2015.12.31.에는 공실률이 다시 감소하여 약 2%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이러한 계속적인 임대활동으로 공실률이 70% ⇒ 17% ⇒ 2%로 감소하였으나 우연히도 203동 1602호는 취득 이후 현재까지도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청구법인의 임대활동이 없었다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취득세 중과세가 되어야 할 것이나, 임차인 모집을 위한 전단지 배포·공인중개사에 중개 위탁 등의 임대를 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계속적인 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가 되지 않은 것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취득 후 1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를 신설(2014.1.1.)한 것은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규정 신설 전에도 「지방세법」상 ‘직접 사용’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다수 사례가 있는 등 「지방세법」에서 ‘직접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달리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 행위를 하게 하는 것( 「신탁법」제2조)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관리권은 담보신탁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138세대를 취득하고 수탁자 등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4.4.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수탁자가 138세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 행사에 따른 임대할 수 있는 권리는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임대사업자인 위탁자(청구법인)가 신탁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 등을 하는 것은 수탁자가 위탁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위탁자가 138세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탁자의 재산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취득의 반대 개념으로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138세대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때부터는 다른 용도(신탁에 의한처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3항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대도시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 법령에서 중과예외 규정에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당해부동산을 중과예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반영하여 각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미임대 부동산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5.7.20.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는 물론 이번 추가 청구이유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도 공실 상태로서 중과예외 업종 사용 유예기간 내에 임대용으로 공여되지 아니한 점, 임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하나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임대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의 미임대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공여하는데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 등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미임대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한 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임대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였음에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1.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다만, 「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4)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17. 대도시지역인 OOO 본점 소재지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24. OOO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4.28.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인 OOO 6개 법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138세대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다.
(라) 이 건 부동산 중 OOO 포함한 16세대가 공실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201동 2403호에 대하여 2014.8.2.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을 청구법인으로 하여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38세대를 신탁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나머지 1세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2015.11.5.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6.11.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138세대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38세대는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매각’ 또는 나목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은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보수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138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건 신탁은 담보부신탁이라신탁으로 인하여 138세대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등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또한 체결하고 있는 점, 138세대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각종 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138세대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임대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거나, 임대용으로 공여하는데 법령상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미임대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담보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이라 관리형 신탁과는 그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138세대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였으나, 실질적인 관리 및 임대를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비록 소유자는 아니나 임대업에 실제 사용하고 있어 대도시 중과 제외 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38세대를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 모집을 계속하여 하였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공실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3세대를 제외한 136세대가 임대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1세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나머지 1세대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2014.6.27.)는 물론 현재까지도 공실 상태인 점, 그 밖에 임대용으로 공여하는 데 법령상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