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2 2020가단761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3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