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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682
공금횡령 및 유용 | 2005-02-14
본문

업무추진비 허위 유용(정직1월→감봉2월)

사 건 :2004-682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청 총경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11월 6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김 모는 1979. 5. 17. 경위로 임용되어, 2004. 7. 9. 부터 ○○○○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2003. 4. 8.~2004. 7. 9.간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무추진비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지인 등에 대해 축·조의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경찰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에 경조사비 한계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충당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2003. 5. 1. 경리서류상에 ○○청 수사과 경장 송 모의 모친 조의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금 5만원을 청구하고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03. 5. 1.~2004. 7. 5.간 총 257회에 걸쳐 도합 933만원을 직원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처럼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청구한 후 이를 유용 및 편법지출하고,

2003. 5. 7. 최 모의 장녀 축의금으로 금 10만원을 지출하면서 이중 5만원은 정상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5만원은 위와 같이 허위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2003. 5. 7.~2004. 5. 8.간 총 39회에 걸쳐 규정된 경조사비 한도를 넘어 10만원 내지 20만원의 액수로 경조사비를 지출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2003. 4. 24. ○○시 ○○○동 ○○일식에서 경찰서 출입기자 등 3명과 92,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식사비 영수증만 경리계장 경사 엄 모(별건 소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용목적 및 용도, 대상 등을 알려주지 않아 엄 모가 5분 타격대 등과 식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경리서류를 작성케하는 등 2003. 4. 24.~2004. 6. 30.간 모두 52회에 걸쳐 3,668,160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엄 모에게 정확한 사용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엄 모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회계서류를 정리케 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시킨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25년 6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2002. 10. 21. ○○○○훈장 등 총 3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이 있으나 공금유용과 관련된 혐의는 감경사유에서 제외되는 점,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업무추진비 편법지출 및 회계서류의 투명성 저해 혐의에 대하여, 소청인이 ○○○○으로 재직 당시 소속 직원 800여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월 2,380,000원으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경조사비 등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동 비용으로 형사부서 등 열악한 부서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와 경찰업무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경조사 등을 알려올 때 통념상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따른 것이지,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추호도 없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 경찰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며, 또한 소청인이 257회에 걸쳐 편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933만원에 대해 감찰조사 당시 경황이 없어 부정확한 답변을 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한 바, 규정대로 집행한 23회 103만원 등 징계의결서와 같이 동 금액 모두에 대해 편법 지출한 것이 아니며,

관내 아파트 범죄 예방프로그램 시행의 성과를 인정받아 6회에 걸쳐 신문에 보도된 점, 소속 직원의 생일날 축전 보내기 행사 등 근무분위기를 쇄신한 점, 관내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본부에 상주하며 조속히 해결한 점, 소청인 재직 동안 소속직원 140여명이 ○○○○ 표창 등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훈장 등 총 3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 김 모는 업무추진비 유용 및 편법 지출 혐의 등에 대하여, 257회 933만원 모두 유용 및 편법 지출한 것이 아니며,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없고 경찰업무 발전을 위해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이며, 통념상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일반업무비, 관서업무경비 및 정원가산금으로 구성되는 업무추진비는 국가예산이므로 사적인 용도로 집행할 수 없고, 공적인 경우라도 집행할 경우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원칙적으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바,

비록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서장 개인 명의가 아닌 경찰관청으로서의 경찰서장 명의로 지출되는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은 2003. 5. 1.~2004. 7. 5.간 총 257회에 걸쳐 933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음(소청인은 이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에도 실제 지급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서류에 서명하고, 실제는 동 업무추진비를 소청인이 예전 근무지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여 동 업무추진비를 유용 및 편법 지출하였으며,

소청인은 경찰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제17조제2항 및 처분청의 “동 규칙 ‘경조금품 수수제한’ 관련 변경지시(2003. 7. 4.)”에 의하면, 관청인 경찰서장 명의로 경조사비를 지출할 경우 5만원 이상을 지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개인적 친분이나 사적 목적인 경우에는 5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없고, 성격상 국가예산인 업무추진비로 지출되는 경조사비는 실제 경찰서장 명의로 지출되더라도 반드시 소속 직원 경조사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의 경우 2003. 5. 7.~2004. 5. 8.간 지출한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총 56회 지출하였고, 이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총 39회로서 ‘경찰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및 각종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소청인은 2003. 4. 24.~2004. 6. 30.간 모두 52회에 걸쳐 3,668,160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사용목적, 용도 및 대상 등을 경리계장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리계장이 허위 경리서류를 작성케 한 결과를 초래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업무추진비 실제 사용자이자 회계 관계를 투명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서장인 소청인이 허위로 경리서류를 작성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 김 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김 모의 경우 25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훈장 등 총 3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경조사비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점, 직원 생일날 축전보내기 등 지휘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동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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