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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 참여하여 자본금 납입과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일시출연금을 납부 시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39 | 법인 | 1996-07-27
문서번호

법인46012-2139 (1996.07.27)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사업권을 얻기 위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권을 얻기 위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4년도에 (주)○○ 통신의 주주로 참여하여 자본금 납입과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일시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기부금을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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