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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8238 | 부가 | 2020-12-15
[청구번호]

조심 2020인8238 (2020.12.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모든 거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녹취록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그 자체만으로 실사업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제시된 녹취록 내용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3. 개업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쟁점사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재활용폐기물 도소매업, 철거․판넬시공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원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여 2020.6.27.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김OOO은 사실혼 관계로 김OOO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청구인은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사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김OOO이 쟁점사업장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을 받고 나서야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과 김OOO 및 쟁점사업장 직원 김OOO의 통화 녹취록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사업장 명의만 빌려 주었고, 그 근거로 김OOO 등과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사업장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되었고, 청구인은 김OOO이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9.8.14.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OOO이라며 그 근거로 OOO속기사무소(속기사 : 최OOO)에서 청구인과 김OOO 및 김OOO 간의 통화녹음을 번문하여 제출받은 녹취록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김OOO과의 전화통화

OOO

(나) 청구인과 김OOO과의 전화통화(2020.7.13., 2분 56초)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OOO인바,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모든 거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김OOO과 김OOO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녹취록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그 자체만으로 실사업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제시된 녹취록 내용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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