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929 (2017. 2. 2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에 철도요금 등의 환불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 동 금액의 귀속주체 및 청구법인의 수출내역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법인세법 제15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4.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표1>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OOO부과처분은OOO매출누락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서 2012.4.12.~2016.2.29. 기간 동안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12~2014사업연도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6.7.4. 청구법인에게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영세율불성실가산세 등)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9.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필리핀 및 베트남 등 해외에 소재한 딜러에게 수출하였고 상대국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상대국 세관에 실제 수출금액보다 낮은금액을기재한 계약서를 신고하였으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실제수출금액과 상대국 신고금액의 차액(이하 “언더밸류”라 한다)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매출누락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밀수출을 하였거나 현지에서 차량을직접판매한 사실이 입증되어야하는데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입증 없이계좌에입금된 사실만으로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의 차량판매로인한 이익률이 같은 기간 국세청장이 고시한 자동차신품판매업의 이익률(8.7%) 및 글로벌 자동차회사인 OOO자동차의 이익률(약 10%)의 약 5배이상 되므로비현실적인 점, 쟁점금액이 성명불상의 OOO에게 전달되어청구법인에게귀속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같은 규모의기업이해외에현지 판매조직을갖추고 차량을 직접 판매하였다고 보기어려운 점, 동일차량이라도 수입국의 관세율 등에 따라 현지 판매가격이달라짐에도 청구법인의 수출대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부실한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해외현지에서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은 차량가격의 10%이내에 불과하고 3년간 매출신고금액이 OOO억원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차량을 직접 판매하고 그 이익금 OOO억원을 차명계좌를통하여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쟁점금액 중 KTX 승차권, 정수기 사용료 및 학교급식비 환불금액 등이 포함되어있는 점에 비추어〔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일부 환불금액(소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보아도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수차례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매출누락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금액OOO이 청구법인의 일계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누락액OOO과도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법인의 차명계좌로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매출액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점,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없이 다른 자동차판매회사와 이익률을 비교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자 및 현금전달을 요구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을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수출대장에서 수출차량OOO의수입국 현지 판매가격이 수출가격의 1.5배에서 2배로 나타남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가격과 매입가격의차이가 많이 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융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2.4.12. 설립되어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던 중 조사청의 조사로 인하여 매출누락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이 밝혀지자2016.2.29. 폐업하였고,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청구법인은 폭탄업체를 통해 신차 1대당 구매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차구매대행자를 모집한 후 신차구매대행자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구매한 신차를 폭탄업체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러시아, 필리핀, 및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고, 폭탄업체는 신차구매대행자로부터 구입한 차를중고자동차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재활용 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폭탄업체로부터 OOO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수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를받았다.
2)청구법인으로부터 컴퓨터상에 스캔되어 저장되어 있는 청구법인 및수입업체의 영문명판 및 싸인 등을 조사시 확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스캔에 저장되어 있는 청구법인 및 수입업체의 영문명판 및 싸인을 수출관련서류인계약서 및 송장(INVOICE) 등에 복사하여 모든 수출관련서류를 위조한 후세관 등에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수입업체 수출관련서류인 계약서를 2부를만들어 1부는 OOO등에 제출하는 정상적인 계약서이고 1부는 수입업체의 세관에 제출하는 다운계약서로 수입업체의 관세 및 제반비용을 줄여주기 위한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12년~2014사업연도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수출금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만 외환통장으로 입금받고 그 외 나머지금액인OOO백만원은 아래 <표2>와 같이 환치기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아래<표3>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표2>부가가치세 직수출 관련내역
<표3> 청구법인이 관리하던 법인계좌 및 차명계좌
4)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백만원 중 계좌간 거래 등 OOO백만원 및 기신고금액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5)청구법인 작성한 일계표를 기준으로 판단한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아래<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일계표상 매출누락 혐의금액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5.11.25.~2016.5.17.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한차례만 일부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동남아시아 현지판매가격은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동남아시아 현지판매가격
(다)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상당금액이 OOO(신원불상)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빙으로 OOO비용정산(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불안장애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소견서(2016.4.6. OOO발행)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수출대장(필리핀, 러시아 및 베트남)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출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차량수출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으로볼 경우 청구법인의 수익률이 동종업종의평균수익률보다 현저하게 높아지는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금액에 철도요금 등의 환불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 동 금액의 귀속주체 및 청구법인의 수출내역등에 대한재조사를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