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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99 | 지방 | 1998-08-31
[사건번호]

1998-0399 (1998.08.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결정된 경우에도 이를 기준으로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5.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소재 ㅇㅇ클럽의 골프회원권(이하 “이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1998.4.4.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3.5.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회원권을 4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건 회원권의 1997년도 분양가격인 150,000,000원을 기준으로 1998년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으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지나치게 실제 거래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탈세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회원권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4배에 가까운 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러한 금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실제 매입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경기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1998.1.1. 현재의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골프회원권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은 골프장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 골프회원권 ...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에서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회원권 ...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골프회원권 ...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5. 이건 회원권을 4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1998.1.1. 현재의 시가표준액(15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회원권을 4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골프회원권에 있어서는 그 신고가액이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8.3.5.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회원권에 대한 매매가격을 4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음은 제출된 매매계약서에서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4.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1998.1.1. 현재 경기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150,000,000원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와 경기도세조례 제16조, 경기도세부과징수규칙 제90조에 의거 1997.12.19.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1997.12.29.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472호)하여 1998.1.1.부터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 되었으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단서에서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지사가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결정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이러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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