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76320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