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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04 2014가단203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08,804,688원 및 그 중 1,679,584,198원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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