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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제 콘도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주택 취득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646 | 지방 | 2014-01-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646 (2014.01.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콘도로서 회원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입회약관에 따라 시설관리금 10년분을 선납한 것에 대한 담보성격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은 주택이라기 보다 콘도로 보아야 하고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구청장이 2013.6.2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4.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규정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전액을 감면 받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OOO 지분(150분의 1)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2013.6.4.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수정신고납부 후 2013.6.20.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 6.25. 이에 대해 거부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주택이 아니고, 청구인이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으로 지분면적이 3.3㎡에도 못 미치는 작은 크기로써 콘도 이용의 편리를 위해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경우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 지분(150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생애 최초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제 콘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공부상다세대주택에 대한 보유 지분을1주택으로 보아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5.14.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규정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대상에해당되는 것으로보아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전액을 감면 받는것으로취득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의 150분의 1에 해당하는지분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 하도록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자,청구인은 2013.6.4. 취득세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수정신고납부 하였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1층 116.73㎡, 2층83.13㎡)으로, 2011.6.24. 청구인 명의로 150분의 1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보유 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에서 쟁점주택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비록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콘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와 2013.1.15. 체결한 ‘분양·입회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회원가입조건 및 상품구성 등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 OOOO OO OO O OOOO(OOOO, OOO)

(6)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시설관리금 10년분 OOO을 선납하였고,계약특약사항을 보면 회원권의 이용은 년 30박(주말, 성수기 포함)이며,평일은 무제한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7)청구인은 당초 시설관리금 등을납부하고 2011년 콘도이용을 위해시설관리금을 선납하고 쟁점주택에 대한지분등기를 하였다가, 관리회사부도등으로 현재 ㈜OOO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분양·입회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한편, 위 입회신청서에 첨부된 ‘입회약관’ 제13조(보장)에 “회원 가입시 이용서비스와 시설관리금에 대한 보장을 “회사”가 지정한 객실에 대하여 지분등기로 보장키로 하며 “회사”는 이용 서비스에 대하여최선을 다한다.”라고 되어 있다.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하면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상의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생애주택 최초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콘도로서 회원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세대의 구성원이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입회약관에 따라 시설관리금 선납금을 콘도운영 회사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하여 이를 1주택으로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다.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 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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