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부4012 (2006.05.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에서 2002.11.4.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1.2.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을 신축한 후, 2004.1.20. 숙박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OOOO란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 2004.5.4. 이를 폐업하고 위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4.5.7. 문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5.4.19.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29,730,3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 양도 당시 비록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숙박업으로 되어 있으나 김OO에게 쟁점사업장을 월 8백만원에 임대하는 등 2004.2.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양수인 문OO과 사업의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양도당시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 증빙이 없어 양수인인 문OO과 사업의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문OO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개업일자 2004.5.4.),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OOO OOOOOOO, OOOOOOOOOO OO OO)O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도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김OO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실,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소급하여 정정등록한 사실,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2.1. 쟁점사업장을 김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OO는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임차료로 지급받았다는 2천1백만원은 약정 차임과 그 금액이 서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텔레뱅킹한 1천1백만원을 제외하고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2004.2.1.로 소급하여 숙박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2004.5.4.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한 것인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정정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숙박업과세표준 1천5백만원, 임대업과세표준 7,053,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쟁점사업장 양도 이후의 신고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임대수입금액 신고가 전무하였다는 점을 볼 때 이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도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