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100 (2013.10.0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청구법인의 인적 시설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4순위로 잔여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은 2005.12.16. 건축허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OOO에서 주상복합건물(연면적 99,839.19㎡)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의 분양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3.22. OOO㈜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 및 사업부지의 신탁계약(신탁등기도 경료하였다)을 체결하였고, 보증사고 발생시 청구법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OOO㈜는 공정지연 등을 이유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수분양자들의 청구에 따라, 2010.5.6.부터 5회에 걸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OOO원을 환급해 주는 한편, 2011.1.25. 소송을 통하여 청구법인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8.31. 감사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보증사고를 일으켜 OOO㈜가 환급을 하는 등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양자간의 신탁계약 및 사업양도 각서에 따라 보증사고일에 신탁부동산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을 통보받고, 2011.11.8.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에 대하여 보증사고 발생시 사업의 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이 사건 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계약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사업시행권 및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OOO㈜가 취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약을 하였기에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주택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OOO㈜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보증의 보증약관상 보증사고를 일으켜 분양계약자들이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을 요구하여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을 이행한 경우, 사업주체와 OOO㈜ 사이에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사업주체가 OOO㈜에 제출하는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보증사고일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주체의 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OOO㈜에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서, 신탁계약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1. 처분개요’의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5.12.16. 건축허가를 받고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3.22. OOO㈜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 및 사업부지의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공정이 지연(2009.11.30. 공정율 79.08%)됨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2010년 2월경 OOO㈜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OOO㈜는2010.2.22. 이를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2010.5.6. 분양대금을 환급(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하였으며, 2011.1.25.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부도ㆍ파산 등으로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25% 이상 미달한 경우에 OOO㈜가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2006.3.22.자 ‘공정증서’에는 “보증사고 발생시 ①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②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물 포함)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③ 분양권, 분양대금채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④ 사업시행권 및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OOO㈜가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OOO㈜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잔여수익금이 있는 경우 4순위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보증사고 발생시 OOO㈜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ㆍ분양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관하여 분양형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보증사고 발생시 청구법인이 OOO㈜에 사업부지,건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가 작성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상세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건축물을 신축하여 개개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이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OOO㈜를 비롯한 제3자에게 통째로 이전할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례 등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건축물, 사업부지를 비롯하여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여 OOO㈜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청구인이 진행하던 사업을 계속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이 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건축물이 이전된 사실에만 주목하나, 건축물은 양도대상인 이 건 사업 전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업용 재산에 불과한 것이고, 이 건 사업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라) 결국, 이 건 양도는 건축물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행하던 이 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자로 하여금 계속 수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OOO㈜가 청구법인의 인적 시설을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OOO㈜는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기존의 분양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이를 모두 해제한 후 이 건 주상복합건물 전체의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4순위로 잔여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