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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1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경우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위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의 주요 판매 방법은 고객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배달하는 방법이므로 이를 서비스 차원의 배달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식품운반업에 해당한다.

② 식품판매업 및 식품제조ㆍ가공업 관련 규정은 식품보관시설과 제조시설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식품운반 장비의 요건과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신고할 경우 식품운반업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없다.

③ 하나의 영업소도 반드시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품제조ㆍ가공업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하여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식품운반업과 식품판매업 신고를 모두 하여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규정의 입법과정,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운반하는 경우 및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해 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서 'E' 상호로 수산물을 도ㆍ소매 공급하는 수산물 유통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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