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529 (2015. 10.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22.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8.22.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복지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24.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에 기간이 소요되었고, 다른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신청 후 단기간 내에 인가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쟁점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인 2014.4.28. 처분청에 설치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이후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복지시설로서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환자수급을 위해 홍보를 하였는바, 환자가 뒤늦게 입소하여 수급이 이루어진 것은 노인복지시설의 실질적 사용과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인가는 특별한 지연사유 없이 처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소자관리카드 등에서 2014년 7월에 2명이 쟁점부동산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한 날은 이 때로 보아야 하며, 그 외 청구인이 1년의 취득세 감면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사정에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노인장애인과)은 2014.5.29.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8.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3.5.22. 신고납부한 쟁점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는 사실을 처분청 세정과장에게 공문으로 회신(2015.1.30.)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건물) 이용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나) 현장 사진상 쟁점부동산 지하 1층은 비품 등이 쌓여 있고, 1층은 침상 및 휴게실 등 배치 현황상 노유자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2 3층은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부동산 1층을 제외한 다른 층은 현황이 공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의거한 감면검토 대상이 될 수 없으며, 1층 또한 공부상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으나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하였고, 납세자에 의하면 등록 후 2명의 입소자가 있었으나 3 4개월전에 모두 사망하여 현재는 입소자가 없다고 하므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3) OOO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2014.8.25.)에 따르면, 심사차수는 2014.7.1., 지급차수는 2014.8.14.로 나타나고, 기관부담금(의료급여 포함) 합계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4) OOO 입소자 2명의 관리카드에 따르면 입소자의 입주일은 각각 2014.7.8., 2014.7.17.로 나타난다.
(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한 처분청의 홈페이지 화면에는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7일로 표시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5.22.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5.29.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현장출장 당시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이 공실이었고, 공부상 노유자시설인 1층에도 입소자가 없었던 점, 그 외 특별히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