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140 (1998.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축자재 야적장 부지가 부족하여 별도의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이 토지상에 기숙사, 사무실 및 창고를 신축하여 이용한 사실을 볼 때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7.10.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9,868,100원, 농어촌특별세 813,300원, 합계 40,681,4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4, 1996.2.28. 및 1996.4.13.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4,6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창고 및 기숙사(456㎡,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기숙사,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의 바닥면적(37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2,604㎡)을 초과하는 토지(2,046㎡, 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263,677,8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868,100원, 농어촌특별세 813,300원, 합계 40,681,4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3회에 걸쳐 취득한 후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노상 보관이 어려운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1994.4.20. 및 1996.7.6. 창고 372㎡를 신축한 후 창고주변에 다시 울타리를 설치하고 일반 건축자재와는 다른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을 보관하는 창고로 구분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쟁점 토지를 지상정착물인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건 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중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도시계획지구외의 지역 : 7배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3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창고 및 기숙사를 신축하여 기숙사, 건설자재 창고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면적(2,604㎡)을 초과하는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창고 등을 신축하여 시멘트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이건 쟁점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는 일반 건축자재 등을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용도지역 적용배율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 의하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95.11.21, 95누3312)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련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토목·건축,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와 그 지상정착물을 취득하여 토지는 건축자재 및 장비 등의 야적장으로, 창고 역시 건축자재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토지중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 지상창고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 한편 위 법인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야적장 부지가 부족하여 1994.2.4. 처분청으로부터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하천부지(5,536㎡)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그후 이건 토지상에 기숙사 및 사무실(168㎡)을 1994.4.20. 신축하였고, 1996.7.9. 창고(288㎡)를 신축하여 기숙사,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해 온 사실을 볼 때, 기숙사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창고의 부속토지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는 다른 별개의 토지라 하겠고, 또한 적법하게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건축자재 등을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건 쟁점 토지 포함)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