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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6구합79946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은 자국 외 관광지에서의 자국민 통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외국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만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1998. 5. ‘중국공민 자비출국관광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고, 중국 대표단과 대한민국 대표단은 1998. 6.경과 2000. 6. 27.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에 따른 여러 관련 문제들의 실시방안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따른 합의가 담긴 비망록(이하 ‘이 사건 비망록’이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나. 이 사건 비망록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여행사를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 공민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이들 여행사는 반드시 우리나라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선정한 협력업체와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비망록이 정한 바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고 한다)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1998. 7.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라.

원고는 1991. 1. 28. 국내외 여행알선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에 의하여 2014. 2.경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3. 28. 전담여행사 갱신제 실시 대상 170개 전담여행사를 평가한 결과 이하 '2016년 갱신평가'라고 한다

에 따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업체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6점 이상 감점된 업체 총 68개 업체에 대하여는 전담여행사로 재지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102개 업체에 대하여는 전담여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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