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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고합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B파’는 1990. 4. 8.경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0: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P’이라는 주점에서 위 ‘B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파 27기 조직원인 Q에게 “B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Q로부터 승낙을 받고, Q를 통하여 다른 B파 조직원인 R, S, T, U, V 등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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