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8 2015가단2069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207,764원, 원고 B에게 15,963,884원, 원고 C에게 16,325,644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원고 A, B, C은 각 2015. 5. 19.까지, 원고 D은 2015. 3. 24.까지, 원고 E는 2014. 9. 14.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