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906 (2015.07.0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폐업일자를 ○○○○.○○.○○.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건물은 폐업전인 ○○○○.○○.○○.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폐업 전에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졌고, 폐업일에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이 되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15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4.5.부터 OOO이란 상호로OOO 소재 OOO 건물 435.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학원강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2013.11.11. 쟁점건물을 카메라모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OOO에게 양도하고, 쟁점건물의 공급과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장의 포괄적인 양수·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8.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쟁점건물에서 건축관련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과정을 수강하게 하거나 수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험생을 모집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영업상황이악화되어쟁점건물을 2013.11.11.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폐업신고시폐업일을 2013.12.31.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은 강의실이 없으면 수강생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이 없고, 별도의 다른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도 없어 쟁점건물의 양도일이 청구인의 실제 폐업일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일을 청구인의 폐업일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개인 간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단지 쟁점건물의 양도일에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폐업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으로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인적시설(교육사업)과 물적시설(쟁점건물)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물적시설을 양도하였다 하여 사업이 폐업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스스로폐업신고서 제출시 폐업일을 2013.12.31.이라고 기재하여 접수하였으므로 실질폐업일은 2013.12.31.로 보아야 하고, 폐업 전에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닌 물적시설인 쟁점건물만 엠시넥스에 매도하였으므로 동 거래는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설령폐업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같은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어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사업용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 상호를 OOO,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 개업일자를 2010.4.5., 주업태를 출판, 영상, 통신, 주종목을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1.24. 폐업일자를2013.12.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청구인은 2013.10.10. 카메라모듈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와매매대금을 OOO, 잔금지급일 및 부동산 인도일을 2013.11.11.로하는 내용의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68.33㎡)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3.11.11.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경우, 청구인이 폐업일자를 2013.12.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건물은 폐업전인 2013.11.11.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사실상 2013.11.11. 폐업한 것으로본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서사업자가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조항은 폐업 전에공급받을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가능하므로당사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라 할 것OOO인바,청구인의 경우 폐업 전에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정해졌고, 폐업일에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이 되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