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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61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G은 조합장이 아닌 조합원 개인의 지위에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뿐이고, 피해자 F, H, I는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비대위를 표면상 주도하는 F, H, I씨는 사실상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 조합장을 지내다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 G씨의 조종에 의하여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이는 마치 피해자 G이 조합장으로서 조합에 대하여 큰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 F, H, I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없이 G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피해자 G 부분)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나머지 피해자들 부분)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제3대 조합장이고, 위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동구 E 대지 64,758.3제곱미터에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2000. 7. 9. 창립총회를 거쳐 2003. 6. 2. 강동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8.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F 등이 위 조합의 초대 조합장인 G의 조종에 의하여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위 G이 초대 조합장을 지내다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비대위를 표면상 주도하는 F, H, I씨는 사실상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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