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G은 조합장이 아닌 조합원 개인의 지위에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뿐이고, 피해자 F, H, I는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비대위를 표면상 주도하는 F, H, I씨는 사실상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 조합장을 지내다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 G씨의 조종에 의하여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이는 마치 피해자 G이 조합장으로서 조합에 대하여 큰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 F, H, I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없이 G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피해자 G 부분)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나머지 피해자들 부분)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제3대 조합장이고, 위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동구 E 대지 64,758.3제곱미터에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2000. 7. 9. 창립총회를 거쳐 2003. 6. 2. 강동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8.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F 등이 위 조합의 초대 조합장인 G의 조종에 의하여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위 G이 초대 조합장을 지내다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비대위를 표면상 주도하는 F, H, I씨는 사실상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