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655 (1994.07.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도 당시 법적으로 지분분할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이전등기를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적요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 10.42㎡와 동소 OOOOOO 대 4.0㎡(이하 “쟁점토지 라 함)를 71.7.30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90.12.1을 등기원인일로하여 91.2.13 등기이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0.16 청구인에게 91 귀속 양도소득세 4,999,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9 심사청구를 거쳐 9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8.31 매매대금을 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계약하고 78.9.16 잔금청산 하였으므로 양도일은 78.9.16로 보아야 하고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등기시 첨부한 매매계약서를 90.12.1 계약하고 총 매매대금은 5,000,000원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양도 당시 법적으로 지분분할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이전등기를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적요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은 1,000,000원이며 78.9.16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78.8.31자 매매계약서 원본과 계약서 이면에 청구인이 기재한 계약금 100,000원의 영수증 및 78.9.16자 잔금 900,000원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계약일:90.12.1, 매매대금 5,000,000원)와 달라 이를 양도시의 진정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78.9.16로부터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등기이전한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은 양도시기로 보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