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0251 (2004.03.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거래 등 구체적 증빙제출이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7.2.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세무서장이 2003.6.30.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8,181,819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3.12.7.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257,95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8,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년 하반기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단골손님으로부터 가전제품·주방용품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세금계산서로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취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수취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결제내용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고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수취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이라는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세무서장이 2003.6.30.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3.12.7.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257,95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8,27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가전제품·주방용품 등을 실지매입하고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거래내역서·서OO(청구인의 처)의 금융거래내역서·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자료상 (주)OOO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주)OOO는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실물 매입없이 가공세금계산서 60매 공급가액4,078,879천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407,887천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고,매출세금계산서 157매공급가액 5,010,351천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3.6.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는증빙으로 청구외 서OO(청구인의 처)의 OO계좌(OOOOOOOOOOOOOOOO)에서 2001.10.31. 3,200천원, 2001.11.30. 4,900천원, 2001.12.31. 5,700천원,합계 13,800원을 각각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처인 (주)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입금표에는 2001.10.30. 3,465천원, 2001.11.30. 2,900천원, 2001.12.31. 2,635천원,합계 9,000천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금액과는 4,800천원의차이가 있으며 일부금액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주장하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입금표가 실제로 물품을 거래하고 수취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쟁점세금계산서수취시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