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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44098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아디다스AG’라 한다)는 아래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국내 등록상표권자이고, 원고는 아디다스AG의 국내 자회사로서 이 사건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이다.

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73. 7. 24. / 1973 12. 12. / 제0035400호 지정상품 : 제25류의 “테니스복, 운동용타이츠. 운동용바지, 운동선수용연습복, 운동선수용보온복, 셔츠, 스웨터, 자켓, 목양말, 쇼츠(반바지), 티셔츠, 저지 jersey, 운동 경기용 셔츠 , 운동용스타킹, 스포츠셔츠 (이하 생략)” 등 피고는 판매할 목적으로, 2013. 7. 10.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NBA 저지 10,800점(인천세관 신고번호 제11763-13-100263U-002호, 이하 ‘제1침해제품’이라 한다)을, 2014. 7. 30.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바지, 셔츠, 자켓 등 3,140점(인천세관 신고번호 11544-14-070203U-003, 008, 011호, 이하 ‘제2침해제품’이라 한다)을 국내로 각 수입하였다.

피고는 제1, 2침해제품에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은 바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침해제품 중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8,045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908호로 그 수입, 양도 등 행위의 금지 및 폐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4. 피고의 진정상품 병행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나2241) 2015. 10. 2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11.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10, 11호증, 을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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