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원용아파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동 아파트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사원용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은 물론 준공도 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 부동산양도에서 발생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039 | 양도 | 1995-11-09
[사건번호]

국심1995서2039 (1995.11.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를 준공하지도 않았고 입주하지도 않아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0.11.24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 공장용14,174㎡ 및 건물 14,088㎡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0,012,822,000원에 양도하고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양도가액중 2,373,038,860원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89.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479,759,105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사원용아파트의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건축물을 신축중이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동 아파트를 준공하지 않았고 사원이 입주하지도 않았는 바, 이는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는 89.12.30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95.2.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655,738,5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쟁점부동산을 90.11.24 양도하고 이때로부터 3년이내인 93.8.5 사원용아파트 부지 5,682㎡를 1,611,879,116원에 취득하고 93.8월에 아파트신축공사를 착공하여 93.11.24 현재 1,483,153,751원의 건축비가 지출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감면신청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배제하였으나, 적어도 토지의 경우는 취득후 사원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그 때를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아파트의 경우도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된 건축비는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사원용아파트의 부지를 취득하고 아파트건설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고 동 아파트를 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한 날은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 청구법인의 사원이 입주한 때로 보아야 함으로 위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를 준공하지도 않았고 입주하지도 않은 이 건의 경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쟁점부동산을 사원용아파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동 아파트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사원용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은 물론 준공도 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사원용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89.12.30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및 90.6.22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제2호(사원주택)에 규정하고 있다가 90.12.31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제2호 「사원용주택」을 삭제하고 90.12.31 같은법 제67조의15 제1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는 바 그 개정내용 및 경과조치를 보면

(1) 89.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에서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목적의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90.6.22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본문에서 법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 「사원용 주택」을 규정하고 있었다.

(2)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제2호에서 규정되어 있던 「사원용주택」이 90.12.31 삭제됨으로써 사원용주택은 대체취득자산에서 제외되었다.

(3) 그리고, 90.12.31 신설된 같은법 제67조의15 제1항에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90.12.31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4 제4항 본문에서 법 제67조의15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부칙(90.12.31 법률제4285호) 제24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67조의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90.11.24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 소재 공장용지 14,147㎡ 및 공장건물 14,088㎡(쟁점부동산)를 10,012,822,000원에 양도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0.1.1-9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90.3.29신고)위 양도대금중 2,373,038,860원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할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 478,759,105원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해 감면신청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사원용아파트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93.3.27 경상북도 구미시 OOO동 OOO 대지 5,682㎡를 중부지역공업단지관리OO으로부터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3.7.5 동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은 1,611,879,116원이다.

④ 청구법인은 88.8.23 청구외(주) OOO건설과 「(주)OOO 구미 사원아파트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8.25 구미시장으로부터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동 사원용아파트 공사는 93.8.31 착공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년이 되는 93.11.24 까지 지급된 공사비는 1,483,153,751원이다.

⑤ 위 사원용아파트는 94.6.25 준공되어 94.7.29 청구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마.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원용아파트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 바 토지는 건물을 착공한 때에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지급된 건축비도 건물을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에 규정된 특별부가세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90.11.24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부칙(90.12.31 법률 제4285호)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90.12.31 신설된 같은법 제67조의 15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4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고 무주택사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90.11.24 양도하고 3년이 되는 93.11.24 까지 사원용주택이 준공되지 않고 무주택사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는 위 관련법령에 의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