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146 (2003.06.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2003.6.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북도 ○○군 ○○면 ○리 ○○번지외 1필지 대지 5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19,979,64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7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39,950원을 2002.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세 부과징수 및 부과지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함에도 근거조례의 제정없이 이 사건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2.12.22.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3.2.11.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3.3.17. ○○도지사로부터 심사결정(제2003-1호)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한다면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2003.6.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