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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를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증여세를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증여세를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847 | 상증 | 2011-03-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서0847 (2011. 3. 18.)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당초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이제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중1638 / 조심2011부2282 / 조심2014서0719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1부2282 / 조심2014서07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29. 매제 이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OOO”이라 한다)의 주식 2,264,69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변경한 후, 2008.3.26.2007.12.29.증여분 증여세 36,543,153,720원을 신고·납부(물납)하였다가,2009.9.28.쟁점주식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O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환원 받은 것이라며 기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 스스로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특히 쟁점주식은 이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형사판결 등을 통하여 사실상 이OOO 소유로 인정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010.1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OOO건설산업 주식회사가 1979.8.17.부도가 남에 따라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와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되자, 1983년에 OOO, 1988년 OOO도시가스를 실질적으로 인수하면서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나타내지 못하였고, 인수한 주식들도 어쩔수 없이 가족 등(동생 이OOO, 매제 이OOO, 동서 이OOO, 직원 조OOO, 이하 합하여 “관련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으며,청구인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있게된 1992년 3월이후(이 때 이사로 취임하였다)에도 미처 명의 정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유상증자 역시 기존 명의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OOO 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환원하고자 하였으나, 과거 과세관청이 이OOO 등에 대하여 쟁점주식 등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이OOO에게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할 경우 발생하게 될 복잡한 법률문제를 피하고, 추가 세무조사에 대한염려와 언론 공개시 받게 될 이미지 손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는 방식으로 명의를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비상장주식은 2007.12.31.까지만 물납이 가능하다는 실무직원의 조언이 있어 2007.12.29. 급하게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물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 등의 인수시부터 회장이자 대주주로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는 사실은 정작 쟁점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에는 청구인이 OOO 등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유추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도 이OOO 등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배당금 수령 등 청구인이 주주로서 모든 권리를 청구인이 행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이OOO에게서 청구인으로의 명의변경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가 2007.12.29.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물납)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납부행위를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운 이상,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11월 이OOO에 대한 개인제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OOO이 그 매각대금을 쟁점주식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주택은행 주식 763,144주(1997~1998년 취득한 후 1998년 12월 매각)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이OOO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OOO에게 증여세를 과세(동 과세처분은 2008년 2월 행정소송에서 이OOO의 자력이 인정되어 취소되었다)하였는바,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 주장은 위와 같은 조사결정 내용과 모순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대부분 과세관청이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이미조사하였던 내용으로, 과거 종결된 조사사실에 아무런불복이 없다가 이제와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이유로 인수 당시 본인 명의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들고 있으나, 1992년부터는 본인 명의 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특히 1998년 및 1999년 OOO의 집중적인 유상증자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당초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제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관련인들(이OOO, 이OOO, 조OOO, 이OOO)의 OOO 및 OOO도시가스 주식 취득 내역, 청구인으로 명의 변경과정, 그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OOO

(가) 1983년 이후 OOO의 신주발행 현황과 그에 따른 관련인들의 OOO 주식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그 때마다 OOO 주식을 관련인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1988년 이후 OOO도시가스의 신주발행 현황과 그에 따른관련인들의 OOO도시가스 주식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OOO도시가스 주식 역시 그때마다 관련인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다) 위 (가), (나)항 기재 주식 취득내역을 관련인들별로정리하면아래 <표>와 같은데, 관련인들이 2007.12.29.보유하고 있던 OOO과 OOO도시가스의 주식 전부[다만, 이OOO이 보유하던 주식 중 일부(894,622주, 6.39% 지분)는 청구인의 친척인 이OOO에게 증여하였다]를 청구인에게 명의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년말에 비로소 OOO 주식 4,943,478주(35.31% 지분)와 OOO도시가스 주식 82,600주(45.8% 지분)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OOO

(라)2007.12.29. 당시 청구인과 관련인들은 OOO 및 OOO도시가스주식에대한 증여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중 이OOO과 체결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는 “2007.12.29.OOO의 주식 2,264,698주, 113억2,349만원(보통주 1주 금액 5천원)이 이OOO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이OOO(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며, 다른 증여계약서도 모두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8.3.26. 위 (라)항 기재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련인들로부터 OOO 및 OOO도시가스 주식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합계 83,423,797,280원을 신고·납부(물납신청) 하였는데, 관련인들별신고내역 상세는 아래 <표>와 같다.

OOO

(2)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본래 자신의 소유로, 이OOO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고 환원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OOO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폐쇄법인등기부등본, 증권거래소 공시, 청구인이 정리한 OOO의 1998년~1999년 유상증자대금출처 자료, OOO 및 OOO도시가스의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OOO의 주권발행명세·주권사본·제작증빙, 청구인과 이OOO의 횡령사건 등에 대한 판결문, OOO 주주 29명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통보서, 홍경석 등에 대한 심판결정례, 청구인을 OOO도시가스의 실소유주로 보아 작성된 OOO도시가스 매수 관련 고소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관련인들이 2009년 11월경 각각 작성한 확인서에는, 관련인들이 쟁점주식을 최초 취득할 때는 물론이고 이후 각 증자시에도 모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관련인들은 주주총회에 참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은 1998년~1999년 기간 중 OOO의 유상증자대금합계 232억5,800만원의 자금출처로, 청구인이 이OOO 등의 명의로 OOO및 그 계열사에게 대여하였던 29억9,900만원,이OOO등의 명의로 투자한 OOO·OOO·OOO은행 주식의 매각대금 282억7,300만원 중 62억원, 청구인이 이OOO과 함께 조성한 부외자금 12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 등을 들고 있는데, 관련인들의 명의로 OOO·OOO 및 OOO은행 주식이 입고된 건설증권 4개 계좌는 1998.4.1. 동시에 개설되어 계좌번호가 일련번호 순으로 되어 있고, 투자주식은 OOO은행 및 OOO종합금융에 담보 제공되었다가 1998.12.7. 등에 이들계좌에 나누어 입고된 후 1998.12.7.부터 1998.12.13. 기간 중에 일괄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위 계좌도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80.2.27. OOO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증권거래소 공시내용에 의하면 1982.5.20. 부도로 은행거래가 정지되었고, 1982.5.21. 상장폐지 되었으며, 1995.12.4. 해산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세무서장의 견OOO 등 OOO 주주 29명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통보서OOO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1999.2.1. 위 29명의 자금출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이 이들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합계 46억80만원(증여세과세표준 170억2,431만원)을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은이에 대하여 당시 증여세를 본인이 대납하였고, 따라서여전히 이 주식들은 자신의 소유이며 현재까지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청구인과 이OOO은, 계열사 공사현장에서 부외자금을조성하여 유상증자참여 등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1996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70억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150명의 차명계좌에 분산보관 하다가, OOO 등 계열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120억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혐의 등을 이유로 2004년경 검찰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1심의 양형이유(OOO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04.8.13. 선고 OOO 판결 참조)에는 “…(전략)…이OOO은 OOO 및 그 계열사 회장 및 실질적 경영자로서 위 회사들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위장협력사들을 이용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중략)… 그 죄질과 범법이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고령자이고 여러 지병이 있으며, OOO 및 그 계열사가 사실상 청구인 1인 회사 내지 청구인과 이OOO의 2인 회사로 보여지며, 횡령액이 모두 변제되고 포탈세액이 모두 납부된 점, 산업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후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위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최종적으로 OOO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2008.6.27. 청구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OOO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각 100억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바) 위 (마)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4.3.2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하여, “…(전략)…1998~2000년 증자대금 696억원(액면가액, 이중 540억원이 OOO의 증자대금) 중 120억원은 이OOO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OOO 및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관리하던 자금으로 납입, 일부는 송OOO 등 지인이 증자 참여, 일부는 개인 자산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OOO의 관리본부를 담당하던 장OOO 또한 2004.2.20. 청구인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홍OOO 등에 대한 심판결정문OOO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재단이사장인 학교법인 OOO학원이 2001.12.28. 보유하던 OOO주식 676,160주를 홍OOO 외 5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위 6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합계 68억1,658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심판원은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이유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변경만 있을 뿐 아직 주주명부상 명의변경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아) OOO은 2008.3.31. 정기주주총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임원특별상여금 250억원의 지급을 승인하였고, OOO도시가스는 2009.4.20.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20년 11월간의 중간퇴직금 49억6,770만원 및 특별상여금 100억원의 지급을 승인하였으며, OOO의 주권발행명세, 주권사본, 제작증빙을 보면, 주권사본 뒷면에 주주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등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7월경 이OOO이 1997년~1998년 중 취득한 OOO은행 주식 763,144주의 취득자금 중 일부(20억1,372만원)를청구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8억3,653만원을부과하였고, 이OOO의 불복에 따라 법원(최종적으로 OOO고등법원 2007.12.6. 선고 OOO 판결)은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 주식취득 당시 이OOO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및 소득이 있었으므로, 주식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는 것OOO인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별도 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가 증여계약서까지 작성하며 형성해 놓은 조세법률관계를 번복하기 위한 경정청구와 관련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도 청구이유에서 밝혔듯이 청구인이 스스로 형성한 당초 조세법률관계는 그동안에 있었던 세무조사 결과를 번복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와 추가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였던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의 배경이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 당시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후발적인 경정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현행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일종의 제재의 측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에서 명의신탁해지 주장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간접적인 정황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 및 그 전제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질소유자(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청구인이 비록 회장 직함 사용, 특별상여금 지급 등과 같이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황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은 1992년경부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유상증자가 집중적으로 실시된1999년 전후에는 명의신탁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 등을 발견하기 어려워 이OOO에 대하여 명의신탁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게다가 명의신탁을 위한 전제로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사실, 즉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증자)대금을 자신의 자력으로 납입하였고, 이후 실질적인 주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그에따른경제적 과실(배당) 또한 청구인 스스로가 누린 사실이, 청구인이 회장이었다는 등의 정황 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청구인은 위 (2).(나)항 기재와 같이 관련인들 명의로 되어 있던 투자주식들이 또한 모두 자신의 소유이고 동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나, 이는 또 다른 주식의 명의신탁 문제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2).(바)항 기재와 같이 2004년 검찰조사시 1998~1999년 증자대금 696억원은 부외자금 120억원과 회사가 보유한 이익잉여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부외자금 및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물론이고, 이러한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 또한 청구인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

(다) 특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OOO인데, 이OOO은 OOO의 부외자금 조성 등과 관련된 형사판결에서 OOO 지분의 실제 보유사실을 사실상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위 내용과 함께, 이OOO이 쟁점주식의 최초 취득시부터 2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 소유로 이를 보유하여 온 점, 이OOO은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불복과정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및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OOO은 2007년 당시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3,159,320주 중일부(894,622주, 6.39% 지분)를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친척인 이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종합하면, 쟁점주식은 이OOO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07년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시에 애초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증여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온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한다면, 청구인이 장기간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부담될 수 있는 세법상 의무 등을 회피해가며 편법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대기업을 사실상 지배하여 온 사실을 세법상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특히청구인과 이OOO은 이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부터 청구인의2008.3.26.자 증여세 신고 및 물납 신청으로 인해1년이 넘게 이루어진 OOO지방국세청장의 최근 조사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가지게 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쟁점주식을 이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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