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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액이 과세처분전 소멸된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세의 적정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401 | 양도 | 2006-11-02
[사건번호]

국심2006서2401 (2006.1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세시점에 쟁점토지에 압류된 채무가 소멸되어 증여계약의 유 · 무효와는 상관없이 수증자가 실제 승계받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인수가 유효함을 전제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채무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1998구3654 / 국심1998구3654 / 국심1998구365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4.28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84,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4.10 OOOOO OOO OOO OOOOOO 대지 503㎡의 1/2지분인 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자(子)인 김OO에게 증여하면서 동 토지의 보유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압류채무 301,148천원 및 증여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을 모두 수증인에게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였으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하면서 수증인에게 승계시킨 채무액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2006.4.28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8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하면서 수증인이 부담키로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그 부과근거법률에 대한 OOOOO의 위헌결정(OOOOOO, OOOOOOOOO)에 따라 소멸되었고, 아울러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도 소멸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다시 증여인에게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켰는 바, 증여인과 수증인간의 부담부 증여계약은 성립당시 소급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쟁점토지의 압류와 관련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01,148천원 및 증여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를 수증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합의해제로 인한 증여등기말소는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당초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채무를 인수시키지 않은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이 증여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당초의 부담부증여는 유효한것이고,또한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므로 당초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 토지를 부담부증여하였으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액이 이 건 과세처분전에 소멸된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증여세가세가액은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나 체납 및 압류되어 있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건을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1994.4.10 쟁점토지를 자(子)인 김OO에게 부담부증여하였고, 1999.4.29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이 OOOOO로부터 위헌결정(OOOOOOOO)을 받았으며, 1999.5.26 청구인에게 부과된 1997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OOOOOO으로부터 부과법률의 위헌결정을 사유로 취소판결(OOOOOOO)을 받았고, 2000.12.5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의 증여등기가 해제를 사유로 말소등기되었으며, 2002.10월 OO구청장은 1999년분 및 1996년분 택지소유부담금의 미납사유로 압류하였던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의 본질적 부분인 수증자의 부담채무(택지초과소유부담금)가 그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되어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에게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켰으므로 당초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 취지로 볼 때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증여계약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초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하기 전에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와 관련하여 부담금의 소멸로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부분에 적용할 법령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국세청장에 과세자문을 신청(2006.2.3)하였고,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 계약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74.5.7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502㎡)를 취득하여 1998.4.10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자(子)인 김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0.12.5 김OO에게 증여등기된 1/2지분이 말소등기(2000.11.30 해제원인)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1998.4.9)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부과된 OO구청의 압류채무 301,148,620원 및 이에 대한 이후 가산금을 모두 수증인(OOO)이 부담하기로 하여 수증인에게 증여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요청에 의거 OO구청장이 확인하여 통지한 압류채무액 확인통보(2000.3.30)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압류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2000.3.30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3건 352,463,050원(본세 260,823,700원, 가산금 91,639,350원)이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

(OOOO)

(6) 위 1997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OOOOOO(OOOOOOO, OOOOOOOOO)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OOOOOOO OOO, OOOOOOOOO) 사유를 들어 취소결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또한 OO구청장의 압류해제통지서(2002.10)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1992년 및 1996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OOOOO(OOOOOOOOO, OOOOOOOOO)을 근거로 하여 2002년 10월 그 압류를 해제하고 동 압류해제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 OOO OOO

(OOOO)

(8) OO구청장이 압류해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OOO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9.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OOOOOOO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4.29. 위 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제30조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들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이와 별도의 새로운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사자간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라도 당초 부담부증여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하에 소득세법 제88조에 의거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채무의 인수도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子)에게 증여하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하여 압류된 채무를 수증자에게 승계시켰다가 이 건 과세처분전에 택지초과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아 동 부담금의 부과관서인 OO구청장이 일부(1건)는 취소결정하고, 일부(2건)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 수증자에게 승계되었던 채무액 전부가 소멸되었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시점에 쟁점토지에 압류된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증여계약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수증자가 실제 승계받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의 인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채무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당시 이미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이 소멸되어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액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김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증자의 채무부담을 전제로 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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