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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4가합697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0.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이유

...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정한 바에 따라 기존의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 위 13,714,122,31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2002. 7.경부터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면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아왔다.

특히 통신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업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거래금액에 제한이 없어, 게임작업장 운영장들은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로 계정을 대량으로 개설한 후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 재매입하거나,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ㆍ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을 대량으로 판매하였고, 피고는 기업회원들로부터 전체 매출액의 30 내지 40%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

* 그런데 2012. 6.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가 개정됨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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