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성석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207-24, 신월I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음주운전으로만 5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과가 다수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199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