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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986 | 부가 | 2014-12-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986 (2014.12.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통화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쟁점복합상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 등이 2012.12.2. 청구법인들에게 한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쟁점복합상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OOO로부터 OOO 및 OOO이용자에 대한통화권(이하 “쟁점통화권”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쟁점통화권, 어학용 교재, 여행상품권, 영화예매권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구성(이하 “쟁점복합상품”이라 한다)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쟁점복합상품에 대한 매출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2013년 4월에서 6월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들이 쟁점복합상품의 매출액 전체를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2013.12.2. 청구법인들에게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별지2> 청구법인별 과세처분 내역)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및 2013.12.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통화권은 통신요금 결제수단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통화대용증권 내지 상품권”에 해당한다.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바, 쟁점통화권은 당해 통화권을 구입한 고객이 통화권의 내용에 따라 통신용역 제공업체인 OOO로부터 통화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상품권의 정의에 부합한다. 쟁점통화권은 청구법인의 고객 판매시점에는 아무런 용역공급이 없고 향후 고객이 통화를 할 때 요금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백화점 상품권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

(2)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통화권을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일부 상품에 대하여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통화권 충전은 쟁점통화권을 전자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통화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들은 쟁점통화권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선불금)으로 계상하고, 청구법인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며, OOO 및 OOO는 청구법인들의 쟁점통화권 판매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별도의 충전시스템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OOO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객 휴대폰 번호를 단순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충전하여 판매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이 OOO 사이트에 고객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고객이 쟁점통화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고객에게 별도의 통화권 충전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통화권 판매자(유통업자)의 지위에서 쟁점통화권을 전자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최소한의 판매행위 또는 판매절차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OOO의 통화권 판매 거래와 청구법인들의 쟁점통화권 판매 거래를 동일한 거래로 전제한 뒤, OOO에서 통화권 판매를 과세거래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도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어떠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비과세 또는 면세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단계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과세거래로 신고하였다고 해서 그 이후 단계도 계속하여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면세사업자가 매입한 과세물품은 이후 단계에서 모두 과세거래라고 보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OOO와 청구법인들은 ①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고(쟁점통화권 vs. 쟁점통화권을 포함한 쟁점복합상품), ② 제공하는 용역이 다르며(충전시스템 및 인터넷사이트 보유 vs. 용역 미제공), ③ 판매가격 산정방법(통신요금 대비 일정율의 수수료 책정 vs. 통신요금과는 무관하게 상품구성별 판매가격 책정)이 다르므로 이를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없다.

(4) 2013년 8월 OOO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OOO 이용자에 대한 통화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수용하였다. 쟁점통화권(OOO)과 OOO 이용자에 대한 통화권은 거래형태가 동일하고, 단지 통화권 구매시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만 다를 뿐이다. 청구법인들이 쟁점통화권 구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기 때문으로 청구법인들은 쟁점통화권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였다.

(5) 쟁점통화권과 관련된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OOO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통화권 구입 고객은 일반 소비자여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통화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국가로서는 세수감소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이 판매한 쟁점복합상품은 쟁점통화권 외에 별정통신 선불통화권, 어학용 교재, 어학기, 블랙박스, 전자사전 등 다양한 상품이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들은 이를 매출액의 50%에 이르는 수당을 주고 텔레마케터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들이 판매하는 쟁점복합상품은 청구법인들의 계산과 책임하에 새롭게 만들어진 상품(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으로, 쟁점복합상품의 판매주체는 청구법인들이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통화권에 대한 용역제공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OOO의 충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건설업자(청구법인들)가 건물 신축시 일부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주었다고 해서 하도급자OOO가 공사에 대한 용역을 건축주에게 공급한 것이 아닌 것처럼 OOO는 청구법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들이 OOO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였다면 세금계산서 교부를 받지 말았어야 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통화권이 상품권이 아니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쟁점통화권이 백화점 상품권과 같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쟁점통화권과 백화점 상품권은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쟁점통화권과 백화점 상품권의 비교>

OOO와 고객의 입장에서 쟁점복합상품의 거래에 대해 살펴보면, 고객은 OOO에게 쟁점통화권에 대한 용역의 제공을 요청지 않고, 청구법인들에게 용역의 제공(통화시간 충전)을 요청하고 있다. OOO가 최종적인 용역공급의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통화권을 대리판매하는 지위에 불과하고 최종 용역공급의 책임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OOO에게 있음을 고객이 인지하여야 하고, OOO 또한 상품권(쟁점통화권)의 발행자로서 용역공급의 최종책임자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객은 용역공급의 책임자를 청구법인들로 인지하고 있고, OOO는 OOO에 통신용역을 무체물과 같은 상태로 판매하여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인바, 쟁점통화권의 판매는 OOO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이므로 쟁점통화권은 OOO의 상품권이 될 수 없다. 만일, 고객이 쟁점통화권의 일부만을 사용하거나 변심에 의해 환불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또는 OOO의 부도 등으로 쟁점통화권에 대한 용역제공이 어렵게 될 경우 환불이나 용역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누가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쟁점복합상품을 판매한 청구법인들에게 환불 및 용역제공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OOO와 고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쟁점통화권을 포함한 쟁점복합상품의 공급자는 청구법인들로서 이에 대한 책임자는 청구법인들인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상품권 발행자 또는 상품권의 위탁판매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통화권을 포함한 쟁점복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이 상품권의 발행자 지위에서 쟁점복합상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쟁점통화권의 용역의 제공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수익·비용을 대응하여 회계처리를 하기에는 고객의 통화시간 등이 제각각이고, 이에 대한 매출액을 기간별, 상품별로 구분하기 어려워 현금주의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인식 방법을 존중하여 이와 관련한 별도의 경정을 하지 않고 청구법인들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고객의 결제와 동시에 쟁점복합상품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세무조사 당시 OOO가 청구법인들 중 OOO에 대금을 청구한 문서를 보면, OOO의 통화료에 대해서는 고객이 사용한 통화요금의 대납을 요청하면서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요금을 청구하고 있고, OOO의 통화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사용된 통화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쟁점통화권의 거래가 OOO 이용자에 대한 통화권의 거래와 동일한 거래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들은 OOO로부터 통화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바, OOO는 통화용역을 OOO에게 판매하였고, OOO은 이를 OOO에 판매하였으며, 다시 OOO가 청구법인들에게 통화용역을 판매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판매한 쟁점통화권 역시 통화용역이 되는 것이지, 거래단계 중 통화용역이 통화상품권으로 바뀔 수는 없다.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청구법인들이 OOO로부터 상품권의 성격으로 쟁점통화권을 구매한 것이라면 청구법인들은 OOO로부터 쟁점통화권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며, OOO 또한 OO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아니 되는 것이나, 청구법인들은 애초에 쟁점통화권을 상품권의 성격이 아닌 완결된 용역 등의 성격으로 구매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전 단계의 거래와는 상관없이 청구법인들과고객과의 거래가 상품권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

(4) 청구법인들은 쟁점통화권과 관련하여 통신용역 공급시에 OOO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있고, 쟁점통화권 구입 고객은 일반소비자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통화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국가의 세수감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쟁점복합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로 세수감소가 발생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복합상품에 대한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복합상품은 쟁점통화권 외에 어학용 교재, 별정통신 선불통화권, 어학기, 전자사전, 블랙박스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고, 쟁점복합상품의 판매가액은 각 구성상품별 구분없이 단일가액으로 책정된다.

1) 처분청은 쟁점복합상품에 대하여 2008년 기준으로 쟁점복합상품을 구성하는 구성상품의 원가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통화권 및 세금계산서 발행매입분이 전체 원가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쟁점복합상품의 판매가격이 OOO일 경우 쟁점통화권을 포함한 상품 구매원가가 OOO, 텔레마케터 수당이 OOO, 카드수수료가 OOO으로 이윤이 OOO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표> 쟁점복합상품의 구성상품별 원가 현황

2) 이에 대해 청구법인들은 쟁점복합상품이 주로 쟁점통화권, 별정통신 선불통화권, 어학용 교재로 구성되고, 경우에 따라 여행상품권, 영화예매권 등이 부가적으로 포함되며, 그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인 자동차보험 할인, 신차구입 할인, 여행할인 서비스 등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보험대리점, 자동차 딜러, 여행사를 소개하여 주는 것에 불과한바, 쟁점복합상품은 주로 통화권과 어학용 교재로 구성된 상품으로서 나머지 품목은 구매원가가 없거나 비중이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나) OOO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이용약관에 의하면 OOO은 별정통신 2호 사업자로서 선불통화권을 발행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은 OOO를 통해 OOO의 선불통화권을 매입하여 다른 상품과 함께 쟁점복합상품을 구성한 후 이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OOO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3.8.9.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OOO 이용자에 대한 통화권에 대하여쟁점법인은 위 통화권을 직접 매입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법인이 제공한 충전 대행은 통화권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쟁점법인이 구체적인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는바, 상품권의 매매거래로서 그 판매수익은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라)OOO가 청구법인들 중 OOO에 대금(2009년 1월분)을 청구한 문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통화권의 매출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OOO 이용자에 대한 통화권 매출의 경우 통화요금을 제외한 충전용역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들의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복합상품에 포함된 쟁점통화권은 청구법인들이 별정통신사업자인 OOO이 발행한 선불통화권을 OOO를 통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통화권은 유가증권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통화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들은 쟁점통화권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도서, 별정통신 선불통화권 등 외에 어학기, 전자사전 등 다양한 상품으로 쟁점복합상품을 구성하여 각 상품별 구분없이 단일가액으로 이를 판매하였으나, 쟁점복합상품을 구성하는 각 상품들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복합상품에 포함된 어학기, 전자사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복합상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별로 쟁점복합상품의 공급가액을 쟁점복합상품의 전체 원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품의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 및 처분청

<별지2> 청구법인별 과세처분 내역

<별지3>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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