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3032 (1999.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봉사료가 전체대가의 77~78%정도가 되고,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대가가 청구인들에게 결제되었으며, 청구인들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봉사료는 정상적인 봉사료로 보기보다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봉사료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1층 나이트크럽(사업자:OOO) 및 2층 실내스탠드바(사업자:OOO)(이하 “쟁점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며, 관련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부산진경찰서장은 청구인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혐의로 피의자통보와 함께 조세포탈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음성·불로소득 향락업소 특별조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매출신고누락분을 적출하여 1998.8.1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제보자료에 의한 금액, 주류매입자료에 의한 매출환산금액, 국세청 전산자료금액(신용카드, 접대비 이용금액) 중 큰 금액을 월별, 기분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열거한 추계경정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법부당하고,
(2) 설령, 처분청의 추계경정방법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신용카드이용금액에는 접대부와 웨이터 등에 대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비교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용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삼아 과세표준을 비교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첫째, 이건 처분내용을 보면, 쟁점업소의 종업원 3인으로부터 제보된 자료가 있는 95.8.24~97.6.27 기간에 대하여는 동 제보자료(주류사입 및 재고판매현황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제보자료가 없는 달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조회하여 확인된 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제보자료 또는 신용카드 매출일람표가 없는 달 (95.1월~7월)의 경우에는 쟁점업소의 장부 또는 증빙이 전혀 없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한 주류금액에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추계경정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예비적청구로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료상의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들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료상 봉사료는 고객이 용역의 대가(요금)와 별도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청구인들에게 결재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이를 각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내역 및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위 신용카드 자료상 구분된 봉사료금액은 전체 결재금액 대비 96년 77.1%, 97년 77.2%로서 음식용역 대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바, 이는 정상적인 봉사료금액이라기 보다는 부가가치세 면탈을 위한 대금청구의 한 형태로 봉사료를 구분표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대금청구시 비록 봉사료를 구분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재무부 소비 22601-130, 85.2.1)인 바, 처분청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자료상 전체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건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가가치세법의 추계경정방법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2)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봉사료를 포함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3호. 생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 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8항에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인 사항
1) 1998.6.9 특별조사차 사업장에 임하였으나, 경영주 OOO은 조세포탈혐의로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해 구속수감중이며, OOO은 97.7월경 뇌출혈에 의하여 현재 치료중에 있어 면담 불가함.
2) 장부에 대한 비치조사
장부비치에 관한 보관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95년귀속부터 97년귀속까지 위 사업자에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조정한 세무사에게 장부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경영주에게 인계하였으므로 현재 비치하고 있는 조세신고와 관련된 제장부증빙서류는 없다고 함.
따라서 기장을 근거로 한 조사는 불가능하며 탈세제보 및 제자료를 수집하는등 자료에 의한 조사에 임하게 됨.
(나) 자료수집 및 자료에 대한 조사
1) 제보자료 및 자료수집 내용
공소장에 첨부된 탈루세액 계산내역의 근거되는 주류수량 및 판매가격은 고발자인 OOO외 2인과 경리가 작성한 95.8.24부터 97.6.27까지의 주류사입 및 재고판매현황서로서 그 내용 검토한바 매일 판매한 주류 및 음료 수량은 확인되나 주류등에 대한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누락된 월이 있어 청구인들의 주류 거래처인 청구외 OO실업(주)에 임하여 주류거래자료를 수집하였으며, TIS에 의한 전산조회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여 신용카드이용금액 및 접대비 자료를 수집함.
2) 신용카드 이용금액 및 접대비 해당금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 1996 년 도 | |||||
합계 | 접대비 | 신 용 카 드 | ||||
소계 (①) | 기타(②) | 봉사료 (③) | 봉사료비율 (③/①) | |||
1층 | 885,011 | 3,416 | 881,595 | 206,404 | 675,191 | 76.59% |
2층 | 772,572 | 11,889 | 760,683 | 169,389 | 591,294 | 77.73% |
1,657,583 | 15,305 | 1,642,278 | 375,793 | 1,266,485 | 77.12% |
(단위 :천원)
구분 | 1997 년 도 | |||||
합계 | 접대비 | 신 용 카 드 | ||||
소계 (①) | 기타(②) | 봉사료 (③) | 봉사료비율 (③/①) | |||
1층 | 1,552,249 | 7,829 | 1,544,420 | 330,924 | 1,213,496 | 78.57% |
2층 | 919,393 | 8,063 | 911,330 | 181,574 | 729,756 | 80.08% |
2,471,642 | 15,892 | 2,455,750 | 512,498 | 1,943,252 | 78.62% |
3) 수입금액 결정
주류사입 및 재고현황판매서를 근거로 작성된 제보자료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자료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는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분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한 주류금액을 기준으로 매출환산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2) 청구인들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당심에 별다른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과세표준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가)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등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등에는 추계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계방법은 동업자권형, 생산수율, 영업효율, 원단위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률, 부가가치율, 입회조사기준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처분청은 주류사입 및 재고현황판매서를 근거로 작성된 제보자료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자료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는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분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한 주류금액을 기준으로 매출환산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는 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분에 대하여는 그 증빙을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주류매입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의 관계비율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을 위배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당해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봉사료가 전체대가의 77~78%정도가 되고,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대가가 청구인들에게 결제되었으며, 청구인들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봉사료는 정상적인 봉사료로 보기보다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봉사료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OOO에게 부과된 세액
구 분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교 육 세 |
1995년 1기 1995년 2기 1996년 1기 1996년 2기 1997년 1기 1997년 2기 | 5,520,020원 36,056,090원 33,045,230원 39,595,300원 41,198,700원 32,833,340원 | 5,967,890원 44,792,640원 40,436,060원 50,069,680원 51,175,940원 41,213,400원 | 1,790,360원 13,437,790원 12,130,810원 15,020,900원 15,352,780원 12,364,020원 |
합 계 | 188,248,680원 | 233,655,610원 | 70,096,660원 |
2. 청구인 OOO에게 부과된 세액
구 분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교 육 세 |
1996년 1기 1996년 2기 1997년 1기 1997년 2기 | 19,915,790원 87,058,210원 67,996,620원 61,208,890원 | 24,242,940원 112,158,060원 98,332,310원 76,831,240원 | 7,272,880원 33,647,410원 29,499,690원 23,049,370원 |
합 계 | 236,179,510원 | 311,564,550원 | 93,469,350원 |